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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pencampusmedia.org/2020/08/03/a-quiet-victory-for-international-students/amp/?__twitter_impression=true
 

정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도할 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은 효력정지입니다. 

 

 

====

ref: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cmd.80187/gov.uscourts.ncmd.80187.69.0_1.pdf?utm_source=share&utm_medium=ios_app&utm_name=iossmf

 

가처분 승인 낸 판사가 최종 판결로 효력정지 시켰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결 요약: 

 

1. 이 정책은 interpretative rule이 아니라 legistrative rule이므로 notice and comment period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2. Congress는 이민법을 제정할 때 out of status와 불체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이민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대충 요약한거고 실제 법리해석는 좀 더 복잡합니다. 물론 저는 야매니까 본문의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던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ref: http://immigrationgirl.com/court-grants-injunction-blocking-august-9th-uscis-unlawful-presence-memo-for-f-1-students/

 

Today, the Court found that the colleges are likely to succeed on their claims that the August 9th Unlawful Presence Memorandum was promulgated in violation of regulatory procedures, and that the Policy Memorandum conflicts with the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The Court therefore concluded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 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is appropriate.

 

이야. 이거 중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네요. 항소법원에 갈테고 또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효력정지고요.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기존 룰 대로 F/M/J 신분 소유자들은 USCIS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판단 내린 다음날 부터 불체기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 규정에 걸려서 영주권 신청이 안되시거나 하셨을 경우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매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저는 야매입니다. 본문의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던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changing-policy-accrued-unlawful-presence-nonimmigrant-students-and-exchange-visitors

 

작년과 마찬가지로 USCIS가 새로운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8월 9일부터는 F/J/M 비자 분들은 이제 허가되지 않은 행위 (개인사업을 포함한 불법취업, 졸업이나 자퇴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행위)를 한 다음날 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참고로:

  •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3년간 입국금지 (비이민비자와 영주권 발급 포함), 또는 출국하지 않으셔도 시민권자 결혼 외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금지
  • 365일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10년간 입국금지
  • 365일 이상을 누적한 상태에서 허가없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영구적 입국금지 

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이 안되시는 분들은 더욱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특히 비지니스 카드와 같은 신분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주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DHS나 이민법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날부터만 불체기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새로운 정책은 추후에 적발이 되면 불법행위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불체기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 2019 1월에 하루정도 허가 없이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2020년에 누군가가 신고했어요. 2020년 6월에 DHS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치죠. 

 

기존: 2020년 6월부터 불법체류가 카운트 되기 때문에 결론 받자마자 미국을 출국하면 명시적인 입국금지는 없습니다.  물론 비자 요건을 위반했기때문에 단기간 내에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는 힘들 겠죠. 근데 이론상으론 시간이 지나서 비자요건을 위반할 위험이 낮아졌다고 영사가 판단을 하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받아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새 정책: 2019년 1월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불체기간이 1년 반으로 산정이 되고. 6월에 당장 출국하더라도 10년간 입국금지를 받기 때문에 waiver가 없다면 영주권도 못받고 어떠한 비자도 받지 못합니다. 

 

16 댓글

마일모아

2018-05-13 14:00:33

무시무시하군요. ㄷ ㄷ ㄷ 

bn

2018-05-13 14:15:18

이게 위험한게 이 비자 규정이라는 것이 매우매우 복잡하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규정으로 뭐가 불법 뭐가 합법 명확하게 정의된 게 아니라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판정이 날 수 있다는 게 제일 문제 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수 할 가능성도 높고요. 

스시러버

2018-05-13 17:27:54

어이쿠... 점점 개악되는건 이민정책도 마찬가지군요..T.T:

티메

2018-05-13 17:58:26

이런 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조심해야겠군요.. 

푸딩

2018-05-14 09:55:46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한인커뮤니티에선 F1 신분으로 서빙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캐쉬로 급여를 받는이들도 적지 않을듯 한데요. 집에서 소일거리로 구매대행 같은거 하시는 분들, 음악 레슨이나 수학 과외같은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걸로 아는데 특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당사자 분들에겐 정말 무서운 정책이겠군요. ㄷㄷㄷ

빌리언달라맨

2019-05-07 21:59:52

혹시 오늘기사 요거 보셨어요? 더번 public charge 건도 어직 시행 안된거 같은데 뭘 또 저지르네요.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216235

bn

2019-05-07 22:06:24

새로 뭘 한다는 얘기는 못 본것 같은데요. 설마 제가 얼마전에 썻던 글을 가지고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걸 까요?

 

일단 이민법에는 영주권 후 5년간 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 받게 된 사유가 영주권 받은 이후에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안되면 추방된다라고 써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은 거의 쓰이지 않던 문구였는데요. 제가 쓴 글은 만약 스티븐 밀러라던지 다른 이민 반대론자들이 강경한 정책을 펴게 되면 "이 증명"이라는 기준은 엿장수 USCIS 마음대로니까 뭔가 문제삼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토대로 뭔가를 하려는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에 주 정부 제공 보험은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그거 메디케이드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public charge에 포함됩니다. CHIP 정도나 해당 안될 수 있겠지요.

빌리언달라맨

2019-05-07 23:02:51

서두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영주권 받은지 5년네에 복지 혜택을 받게된 사유가 영주권 받은 이후에 발생 했다는게 증명이 된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제가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사유나 시기에 관계없이 5년안에 받은게 걸리면 추방하는걸 하겠다는거 아닐까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medi-cal 이라고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인데요. 이것도 public charge 로 보신다는거죠?

 

항상 빠르고 명쾌한 이민정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bn

2019-05-07 23:18:32

>서두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영주권 받은지 5년네에 복지 혜택을 받게된 사유가 영주권 받은 이후에 발생 했다는게 증명이 된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제가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사유나 시기에 관계없이 5년안에 받은게 걸리면 추방하는걸 하겠다는거 아닐까요?

 

이건 실제 이민법에 codify 된거라 이걸 하려고 하면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 될리가 없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하려고 해도 이민법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명령은 내릴 수 없고 이민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재량으로도 입국을 거절할 권한만 있지 영구적으로 입국 된 상태인 영주권자를 추방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Travel ban에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 캘리포니아의 경우 medi-cal 이라고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인데요. 이것도 public charge 로 보신다는거죠?

네 메디케이드는 각 주 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커멘트 절차를 밟은 최종 수정안에서 publlic charge 에 해당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retroactive 하게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 policy에서도 심사관이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라고 판단하면 영주권을 거절 할 수 있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않으니 심사관이 마음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거절 때려버릴 것 같습니다. 

빌리언달라맨

2019-05-07 23:34:24

유권 해석이 대단하신거 같애요. bn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프

2019-05-07 22:01:10

bn님 항상 자세하고 쉬운 업뎃 감사합니다.

복숭아

2019-05-07 23:06:58

이러니 어찌 제가 대학원생이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항상 정보 감사합니다!!

뭐가됐든 영주권 전엔 항상 몸 사리는걸로... ㅠㅠ

빌리언달라맨

2019-05-07 23:36:19

저도 이민국 홈피 가서 code같은거 좀 찾아 보는 편인대 bn님 글 보면서 이제  안찾아 본다는...저도 대학원 생이라는데 놀라고 있어요 ㅋ

복숭아

2019-05-07 23:47:59

어휴 전 찾아볼 생각도 못해서... 제가 대학원생일때 (물론 지금도)를 생각하면.. ㅋㅋㅋㅋㅋ

Dokdo_Korea

2019-05-08 06:16:47

Bn님, 최고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bn

2020-08-07 09:42:56

정부가 항소 포기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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