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더는 크로징 전까지는 아무때나 바꿀 수 있나요? 즉 어느 시점부터 제가 특정 렌더에게 obligation을 갖게 되나요?
2 have you had an ownership interest in a property?
가 무슨 말인가요?
다른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지만...
1. 클로징은 렌더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렌더가 바뀌면 클로징이 그 만큼 밀려날겁니다. 클로징은 렌더가 접수된 모든 서류 검토하고 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 잡는것도 렌더가 모든 서류 검토 마치는 시간으로 기준합니다.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원글의 질문은 클로징 날짜가 밀리고 이런거에 관계 없이, 렌더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걸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느냐는 질문인거같은데..
아마 이론적으로는 클로징 전까지 가능할겁니다. 대신 그때까지 들어간 lender-related cost들은(제일 대표적으로 appraisal fee) 환불이 안되겠죠. 언더라이팅을 시작했을테니 그거에 관련된 associated fee도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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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그런거 같네요. 꼭 부과해야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클로징 전엔 언제나 뒤집을 수 있지요. 다만 파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1번은 다들 대답 해 주신거 같고,
2번은 전에 집의 소유권을 갖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답입니다. 보통 다른말로 first home owner 인지 물어 보는 겁니다.
즉, 첫집 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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