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영주권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PERM은 승인이 났구요. 140, 485를 동시에 넣으려고 하는데 485 문서 준비가 어렵고 할게 많네요. 문서 준비하며 변호사랑 두달째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가장 걸리는 문제가 와이프 J2관련인데요. 와이프 신분이 어떠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J1관련인데요. 장인어른은 IAP-66 문서을 안가지고 계시고, 웨이버 관련도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변호사가 관련 문서를 계속 달라고는 하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서는 전혀없고 웨이버관련도 모르겠다. 장인어른/와이프 여권/비자만 남아있다. 장인어른이 방문하시던 대학에 물어볼까?” 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F1을 잘 받았으니 아마도 웨이버 관련 잘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련 문서가 없다니 모르겠구요.
또 2년관련 규정은 J2직후에 발효되는게 맞겠지요? 그 후에 한국에있던게 카운트 되면 좋겠지만요. 왠지 아닐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석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모님들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애고 왠지 신경쓸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이므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건 변호사랑 잘 풀어보세요.
그런데 J2 도 2년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지는 첨 알았네요..
F1은 웨이버 없이도 할 수 잇지 않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년본국거주 규정 웨이버 없이 F1 받을수 있어요. 2년본국거주 규정이 F1 마친이후로 승계?된다는 거죠.
근데 아내분께서 F1 받고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거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거주한 증거를 제시하면 될거예요. 2년 이상 거주하셨으니 웨이버 필요없어요.
그리고 J1이 2년을 거주해야하는건지 J2가 2년을 거주해야하는건지 이거는 확인해보심이 좋을듯해요? J1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J2는 J1이 의무이행하면 오케이인 조건인거면, 장인어른의 2년 이상 거주증명을 해야될거고, J2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 거면 아내분의 증명을 해야될테니까요. 두 경우다 증명은 다 가능한 상황인거니,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증명서류 제출하면 되겠네요.
이경우는 아니지만 J1과 J2의 국적이 다른 지인이 있었는데 J1은 2년룰이 없고 J2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떨어져 살았다는;;;
답변들 감사합니다! 답변주신대로 J2-F1변경은 2년규정없이 바로 되더라구요. 변호사한테 답장보내 놓았습니다.
다른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한국 거주를 하셨기에 성실히 이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어른이나 아내분께서 J1/J2 받으셨을때 비자가 여권에 (아님 갱신하셨으면 구여권이라도) 아직 남아있을까요?
찾아보니 2년 규정이 적용되면 J1 및 J2 비자 하단에 아래와 같이 써있네요. DS-2019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을수도 있고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hyear rule does apply."
참고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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