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BoA 체킹 어카운트에서 수 만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미 2만불은 브랜치에서 인출했네요. 한 번에 만불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4-5만불을 더 뽑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5만불 이상을 인출하면 추적당하거나 계좌가 닫기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금을 대량으로 입금하면 돈 세탁 의심으로 계좌가 닫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10만불, 20만불도 아니고 몇 만불이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괜히 걱정이 되어서 혹시 저 같은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돈의 출처는 모두 명확합니다. 제 주식을 팔았거나 세이빙 계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 목적은 집 수리 비용 지불입니다.
https://finance.zacks.com/much-can-withdraw-savings-account-being-reported-irs-6446.html
만불 이상이면 Report만 하면 별 문제는 안될 듯 하네요.
오히려 몇천불 여러번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현금으로 인출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몇천불씩 여러번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요?
Structured deposit처럼 Structured withdrawal이 된다고 하네요.
http://smallbusiness.chron.com/suspicious-activity-reports-work-cash-withdrawals-39299.html
만불 이상은 report해야 되기 때문에 report를 피하려고 몇천불씩 여러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structured deposit/withdrawal가 됩니다.
+ 1
저도 동의합니다.
저같은 경우 집수리를 하는데 현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할인폭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구글링 해보니 컨트랙터에게 캐시로 주는 것이 돈 받는 영수증만 철저하다면 괜찮다고 나와있는데요. 관련 질답이 많이 검색되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불씩 여러 차례 뽑으면 structuring 이라고 보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스시러버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내돈인데 맘대로 해야죠.
닫히면 닫히는 거죠 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미국 은행에 갑자기 몇 만불씩 넣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을 뺀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만.... 히든고수님 말처럼 "내돈인디...."
어디 사세요? :)
비록 본인 구좌에서 돈을 인출 하는거지만,
돈 세탁 관련, 현금 1만불 이상 인출 하면, 은행은 FinCen에 보고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포트 할거에요. 물론 손님 한테는 보고 한다고 말은 안해줄거구요.
1만불 이상 인출이 무조건 나쁜 영향을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용도 및 자료만 잘 보관 하시면 될듯해요
오히려, 1만불 피해 갈려고, 여러번 인출 하는건 더 의심이 되어, 추가적 리포트 가능성도 있구요.
그냥 teller window 가서 $XX,XXX 머니오더 찍어줘 하면 안되나요?
어느집은 현금 디파짓 못해 안달이고.
어느집은 현금 인출 못해 안달이네요 ㅎㅎ
그냥 계좌가 닫히고 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백불만 되도 수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만불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돈세탁 혹은 (마약,총기류와 같은) 불법구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FBI관할입니다. 만일 누가 봐도 합법적인 이유로 현금을 찾으시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한 기록을 잘 보관해놓으세요.
많은 답변과 의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적을 그냥 쓸 걸 그랬네요. 예상하시겠지만 집 수리 컨트랙터 비용입니다. 당연히(?) 현금을 더 좋아하셔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돈이 나가는 것이 현금이나 수표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재는 제가 카드로 긁고 있고요. 저도 구글링 해보니 스트럭쳐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그냥 은행에서 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뽑는다고 한번에 3-4만불 뽑을까 생각 중입니다. 컨트랙터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정말 수십만불 인출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5-6만불 현금 인출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하네요. 컨트랙터 분에게 매주 돈을 드려야해서 한번에 돈 찾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1주마다 만불씩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스트럭쳐링이라고 하니 불안해지더라고요. 정 불안하면 제가 체크써서 드리면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서도... 저도 집 리모델링 했던 경험 및 주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대금은 반드시 체크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현금 받으실 때마다 사인 받고 receipt 해주실 것 아니면 체크로 주셔야 해요.
나쁜 사람들은 자기 돈 안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sue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왠만하면 체크로 주시는게 증거가 남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액수야 괜찮겠지만 몇 만불이면...
꼭 수표로 주세요. 현금으로 줬다가는 업자의 탈세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셈이 되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한국이면 몰라도 미국에서 현금으로 몇만불 인출조차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십중팔구 불법행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십만불정도 썼지만 모두 공란에 수리항목을 꼼꼼히 적어 수표로 줬었습니다.
달라스 코리안 저널에 나와있던 내용 입니다.
무서운 미국입니다... 이런건 미국이 전세계 일등인듯...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내 돈을 인출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물론 내 돈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막 꺼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방법에 의하면 $10,000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은행은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IRS에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1만 불 미만으로 쪼개어서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FBI의 수사 대상이 되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 5월에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Dennis Hastert는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Dennis Hastert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두 대통령에 걸쳐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59대 미 하원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1만 불 이하의 현금을 106회에 걸쳐 총 $952,000을 인출한 것을 빌미로 잡혀 FBI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를 당했다. 그는 현금인출에 대한 IRS에의 보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위 ‘쪼개기식 인출(Structuring Bank Withdrawals)’ 한 범법 행위와 FBI 조사과정에서의 위증과 관련하여 징역 5년과 $25만 불의 벌금을 구형받아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1970년 이후 미 연방 정부에서는 범죄 예방 방지책으로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고 의무를 하게한 당초 목적은 돈 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996년부터 사기적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여겨질 경우에는 고액이 아닐지라도 보고하도록 확대되었으며, 9/11 사건이후 더욱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에 의해 금융 기관은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현금 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또는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은행은 $10,000이 넘는 현금(Cash, Currency)을 입금이나 출금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IRS에 보고(FINCEN Form 104)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미국 화폐뿐만이 아니라 외국 화폐도 포함된다. Cashier’s Check은 현금(Currency)에 포함되지 않으나, Cashier’s Check을 Cash로 산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에 해당된다. 반대의 경우로 Cashier’s Check 을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현금 거래에 해당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현금 거래 금액 한도는 한 번 거래 금액이 아니고 하루 단위(A Daily Limit)이다. 만약 $5,000의 현금 입금이나 출금은 꼭 보고해야 되는(Mandatory CTR) 사안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0, $4,000, $3,000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하루에 $12,000 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보고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10,000 미만의 여러 건의 거래가 서로 연관이 있다거나 $10,000 한도를 피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믿겨질 경우에는 은행은 이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5,000씩 Check Cashing을 하였다면 은행은 아마도 $25,000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CTR을 보고할 수도 있다.
CTR 보고는 은행 거래 뿐만이 아니라 보석, 가구, 자동차 등과 같은 일반 상거래(Trade or Business)과정에서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 상거래에서 $10,000 넘는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현금을 받는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를 IRS에 보고(IRS Form 8300)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불한 사람(Payer)에게 이러한 보고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2만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사건(Criminal Prosecution)으로 소추될 수도 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감옥 및 $25만불(회사경우 $5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현금이란 Cash,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Money Order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가 $11,500의 자동차를 사면서 현금 $2,000과 Cashier’s Check $9,500을 지불하였다면 자동차 딜러는 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0의 개인 Check과 $9,500의 Cashier’s Check을 지불하였다면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 Suspicious Activity Report)
비록 $10,000 미만의 현금 거래일 지라도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활동(Illegal Activities)이나 연방 법 규정 및 금융 보고 의무 사항을 위반할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나, 의심되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knows, suspects, or has reason to suspect”)에는 금융기관은 이 에 대해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최소 거래 금액은 거래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은행의 경우에는 최소 $5,000이상의 의심스런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SAR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Check Cashing이나 Money Order를 취급하는 MSB 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의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인 $2,000이상 되는 의심스런 현금 거래에 대해 SAR-MSB 보고(FINCEN Form 109 )의무가 있다.
황도기 공인회계사 (214) 351-1757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그럼 현금 입금은 문제가 없나요?
그냥 인출 하시지 마시고 wire 로 하세요..
댓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