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고 블루카드를 받았네요. 아마 검진결과는 칠월중순쯤 미대사관으로 전달되고 그때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갖고 있는 h1b를 계속 사용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영사가 h1b 스탬프에 취소도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이민비자 승인날때 까지 기다리라 하더군요.
그런데 전 다음주에 회사 복귀를 해야하는데, 복귀를 못하게 생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미국 출국이 가능할까요? 에치원비가 거의 만기가 다되었는데 이걸 연장 신청을 하고 스탬프를 새로 받아 출국을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esta를 갖고 잠시 미국에 한달정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기한 케이스네요.h1b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셨다구요?
H1b가 취소 되었다함은 연장신청도 안될꺼 같은데요? 더군다나 esta는 일도 할수 없구요. .변호사가 있을듯 한데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대사관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잠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민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ESTA 입국은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ESTA로 미국가서 일하시면 불법 취업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명확하게 이민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H1B는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듀얼인텐트인데 일단은 비이민비자니까 그렇다고 듣긴 했습니다.
근데 H1B가 있으신데 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셨을 까요? 그냥 신분조정 하셨어도 됬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애매한 경우에 걸리셨군요. 제 생각엔 H1B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취소 도장을 찍은 듯 하고요... 이러면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연장을 시도하시더라도 7월 중순 전에 나오긴 대단히 힘들거든요.
ESTA 는 485 기다리는 중에 신청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보입니다. 대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셔서 한달동안 한국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인도나 중국에선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미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영주권 진행중에 아멕스 블루카드 만드신 후기인 줄 알았습니다ㅜㅜ
윗분들 말씀대로 회사랑 얘기 잘 하셔서 재택근무나 Unpaid Leave를 받는 걸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런경우는 안타깝지만 이민비자가 나올때까지는 한국에 계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하신분이 ESTA로 입국하시면 이민비자까지 문제가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는게 거의 확실하죠). H-1B 연장도 쉽지는 않을거구요. 회사랑 잘 얘기하셔서 한국에서 재택근무하시고 이민비자 발급 되는대로 미국에 입국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건강검진 자료라는게 I-693을 제출 안하셨다는 의미인가요?잘은 모르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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