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군요.
우선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영어 이름은 1031 like-kind exchange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여 동종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tax를 유예(defer)해주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여러번 팔아도 매번 1031 exchange로 tax를 유예하다가 사망시에 상속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미국내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국외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혹시 한국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qualified intermediary의 escrow 서비스를 거쳐서 돈을 전달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qualified intermediary를 찾는 글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혹시 찾으시면 연락처 공유 부탁드립니다.
exclusion 항목이 아니라 defer에 해당하나 보네요, 더구나 한국 부동산은 해당아 안된다니..ㅠㅠ 찾아보다가 관련자료를 혹시 찾으면 공유드릴께요. 감사합니다.
IRS Article 1031은 첫대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동종의 부동산(business or investment property)를 exchange(immediate or deffered)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tax deferral method 입니다. 글쓴님께서는 exchange가 아닌 단순히 한국의 부동산을 판매하시려는 상황이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지 않지요.
미국법이 글쓴님을 비거주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게 한국법상 거주라는 결론을 내주진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법상 비거주자라는 것이지 한국법상 거주/비거주를 판단하는데 미국법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오로지 한국법이(부동산법? 세법?) 거주/비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만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네요.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시는것이 역시 좋아 보입니다.
한국 양도세는 해외이주후 2년인가 이내로 팔면 (1주택인경우) 면제되지않나요? 비슷한게있던데 해당되는지보세요.
네, 국외 이주 (영주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가면 양도세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년이상 거주해도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요.
제 경우는 1년 이후 직장 변경 시 양도세 세금 해당되어서 한국은 괜찮은데, 미국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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