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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형제초청 I-864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행복한세상 | 2018.07.04 19:51: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동굴생활 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요즘 기분이 아주 안좋습니다..;; 693을 위해 Tb test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갔을때는 50불만 내면 된다 하더니 몇주 새 500불이 넘는 빌이 차근차근 날아와서요... 진짜 레터 한번 날아올때마다 혈압올라 죽겠네요. 뭔놈의 test 결과를 읽는거에 돈을 차지한댑니까?

혹시 693 접수하시는 분들...그냥 돈 좀 들어도 바로바로 선불로 내는 urgent care에서 하세요. 나중에 빌이 차곡차곡 쌓이는 clinic에서 하시지 마시구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형제가 형제초청을 하였고, 이제 날짜가 다가와 I-485를 접수하려 합니다.

I-864 접수 시, 형제의 처에게도 864A를 부탁을 하여야 하나요? 초청한 형제의 연봉만으로도 125% poverty line을 넘기고, second sponsor는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따로 가지고 있는 형제의 경우 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693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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