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에서 도움만 받고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올림니다.
남편이 이번에 이직을 하는데 그회사에서 employment agreement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term 이 2년이내요.
보통 at will 아닌가요?
그럼 2년두에 재계약이 안되면 짤리는건가요?
미국 회사는 처음이라 이런게 월래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또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포지션은 매니져급닌데.. 그래서 그런건지..
아... 직장인으로 산다는것이 참... 슬프내요.. 왠지 파리목숨같고..
미리 감사드림니다!
아마도 포지션에 대한 펀딩이 2년마다 리뉴 될 수 있는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인더스트리 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인더스트리에 있으신 분이 좋은 대답 주실 듯요.
인제야 정신 차리고 답글답니다. 조언주신것차럼 유사한 인더스트리에 일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그분도 2년마다 리뉴 한다고 하시더라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mployment at will도 있는데요 뭘(저도 포함 ㅜㅜ)
위에 poooh님이 말씀하신데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면 큰 문제 아닐 것 같습니다.
글 올리신 분이 미국에서 직장생활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리목숨이라는게 슬픈 것 같지만 미국은 잘리면 다른 회사 간다는 생각으로 다니면 마음 편해요. 한국처럼 퇴직=자영업은 아니니까요.
메니저급이면 경쟁 업체로의 이직을 막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희님편 언능 자리잡아 경쟁업채에서 서로 모셔갈려고 했으면 좋겠네요 ㅡ.ㅡ;; 그때가 오겠죠?!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최소 2년 보장이란 말이 되겠죠? 미국직장은 언제 어떻게 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니....적어도 2년 보장해주는것이 괜찮은 걸수도 있는거죠 ^^
물론 term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더 중요할 듯 해요. term이 끝나면 재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도 2년이라는 기간이 업무평가 기간으로 성과를 내야 계약을 연장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기간으로 보통 2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더 길게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슷하게 입사한 회사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겁니다. 2년후 계약 연장이 안되는 경우는 보통 인턴쉽/펠로우쉽 개념일텐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인더스트리마다 달라서 계약서나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게 젤 빠를듯요.
내~ 조언 감사합니다. 그쪽분야에 계시는분께 여쭈어봤더니 역시 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도움을 드리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너무 걱정되서 올리기는 했는데 계약서에 컨피델셜이리고 써있어서 자세히 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답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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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 포지션보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어떤 것으로 취업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정규직은 Full-Time job 이라고 부릅니다.
비정규직은 part-time, temp (temporary), contract job 라고 부르더군요. 비정규직도 파트타임만 하는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보통 contractor 라고 부릅니다. 회사마다 명칭은 다르겠죠.
Full-time 과 그외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 full-time 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바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layoff 같은 거요) 해고가 아주 힘든 편입니다. 언제든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직은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들에서 유동적인 일에 선호하는거죠.
* full-time 은 보통 회사의 모든 베너핏을 다 받습니다..
* 보너스도 full-time 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틀리구요..
* pay는 케바케인데요.. 어떤 경우는 파트타임이 풀타임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2년 이라는 term 이 계약서에 굳이 명시되어 있다면 contractor job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HR 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혀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미국 회사내에서 이직도.. 회사마다 문화가 틀리고, 명칭이 틀려서 HR에게 문의할게 많습니다.
꼭 미리 모든걸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Full time 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어도 해고 가능 해요. 그래서 at will 이라는 clause를 항상 명시 하는거에요.
다만 마음대로 자르면, 회사가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고 그러면 회사 이름이나 스탁 프라이스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그냥 안하는거에요.
커다란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거 신경 안쓰고 매년 bottom 25% 만 잘라 내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물론 layoff라는 핑계로), 그 회사들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안가려 하죠.
이렇게 자세히 답글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
미국에 이리 오래살아도 한국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아직은 HR 이 두렵기민 하고 왠지 잘 인물어보게 되내요. 지금 회사는 오너 가족이 HR 을 해서 괜히 잘못물어보면 찍힌다는 인식이 강해서 남편이 주저 했는데 인제는 HR을 두려워 말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너 가족이 HR을요? 조그만 회사인가 보죠?
그런데, 설령 오너가족이 HR을 하든, 오너가 HR 까지 하든, 계약서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건 꼭 HR에 확인하세요.
모두 잘 풀리시리라 빕니다.
남편분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 회원분들께서, 직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일반론적으로 하시는 말씀보다는
직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실 남편분의 말씀이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Agreement는 최소 2년 일해야 된다는 거지 2년 후에 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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