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놔쓰입니다.
얼마전에 estimated tax라는게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원천징수 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 분기마다 세금을 걷는거더군요. 자영업자, 주식거래, 배당수익에 대해서 분기마다 세금을 내게 하는것입니다. 안내면 안낸 세금에 대해서 4%를 페널티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ㅠㅠ
올초에 한국 주식 시장이 매우 좋아서 수익이 꽤나 났습니다. 운이 좋아서 연봉만큼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수익나도 고민이 많네요. estimated tax를 내야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이 경우 안내고 있다가 연말정산 할때 그냥 4%내면 IRS는 그래 벌금냈으니 넌 문제 없어 해주나요? ㅠㅠ
그리고 저처럼 주식 거래를 통해서 estimated tax를 내야하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분기 이렇게 내야하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환율 생각해서 돈보내고 세금 내는걸 매 분기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개인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실꺼 같은데 인터넷에는 경우를 못찾겠네요.
좋은 경험이나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통은 분기별로는 체크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네요.
터보 택스 돌려봐도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년 기준으로 하면 다음해 1월 15일 전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싼 곳 수수료가 1.87%이니, 적당한 때 카드 스팬딩과 함께 내주시면 간단히 해결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allowance 조정이나 paycheck에서 추가 payment를 할 수 있는데, 1.87% 이상 남길 수 있는 크래딧 카드가 있으면 1040ES로 내는 것이 좋은 기회죠.
세금은 어차피 소득이 생겨서 내는 것이므로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팔지도 않은 주식도 세금 내라고 날라오는 경우가 억울한거죠.
아니 왜 안 판 주식을 세금 내래요?
배당 수익인가요? 매우 많은 배당 ㅎ
배당을 100% 하지도 않을텐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 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은 내야 하니, 팔아야만 낼 수 있으니 난감한거죠.
주가가 폭락했다면 세금 낼 방법도 없어질 번 했어요.
스탁옵션?
스탁옵션도 결국 팔아야 하니 안 팔고서 세금 내는 것은 아니지요.
좌우지간 듣도 보도 못한 경우에 당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올린 적 있는데, 회사 합병되면서 ESPP가 새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성을 없애버렸어요.
팔고 새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non-qualified disposition이 되어버렸죠.
아무래도 IRS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아이고
크래딧 카드로 내는 좋은 방법을 주셔서 순간 반짝여서 찾아보았는데 제 크레딧카드 한도가 세금만큼이 안되네요 ㅠㅠㅠ
그만큼 못벌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럽습니다. 부러운 마음을 다 모아 줄서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상해 보여서 로또하나 우주의 기가 주셨나봐요.
한국에서 뭐 샀어요?
이게 전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estimate해서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금액만 맞춰주면 페널티 없는거로 알아요.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소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건데 매번 맞춰낼 수 없으니까요.
전년도 수익기준 + 새로 수익난거의 세금의 90%를 내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것이 룰이 2가지인데요.
작년 기준의 100%나 110%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올해의 90%를 납부하거나 덜 낸 것이 $1000 이하면 되죠.
소득이 올라가면 작년의 110%를 내야하는 룰이 좀 귀찮고요. 매년 소득이 10%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올해의 90%는 예측이 좀 힘들어서 계산을 아주 잘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해 1월 15일 전에 마지막 paycheck, W2와 bank, brokerage 로 번 돈은 대충 나오니까 그때 turbotax 빨리 사서 가볍게 돌려보고,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Tax return시하면 2월 1일부터의 이자를 무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tax return을 1월 31일까지 하면 이자가 전혀 없고요.
그 이후는 날마다 일할 계산되어서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tax return을 빨리할 수록 이자가 적어집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페널티랑 같이 내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페널티내시는 분 많이 봤고 세금과 페널티같이 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내면 그게 문제인거죠. 세금을 페널티까지해서 내는데 텡큐지 무슨 문제겠서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내는
캐피탈 게인 세금을 미국에다가 낼려니 억울한데
꼭 내야 하나요
가령 엄마 이름으로 구좌 열면
안내도 되는데
금융실명제가 주식거래는 관련이 없나요?
벌써 돈을 본인 이름으로 버셨으니 세금을 벗어날 길이 없지요. 나중에 IRS에 걸리면 페널티가 ㅎㄷㄷ합니다.
이번 경우는 그런데
다음을 위해 교훈을 찾자면요
근대 한국은 investment income에 대해 세금을 안내나요?
그렇쵸.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래 저래 저도 연구해봤는데요. 부모님의 명의로 주식을 굴리다가 나중에 돈을 받을때 결국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죠. 급한 돈이 아니라면 조금씩 조금씩 카드로 쓰고 1년에 만불이하로 기프트로 받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순있습니다.
집을 산다거나 목돈을 쓸때는 그돈을 한방에 못받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든지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던지 해야합니다. ㅠㅠ
안낼 세금 25%를 내려니 배가 아픕니다. 차 한대 값이네요 ㅠㅠ
내년 세금 정산 할때 내시면 되는데.. 그냥 작년 effective tax rate 에 맞쳐서 미리 내셔도 되요.. 보통 세금보고를 3월이후에 하면 원래 내야되는 세금에 이자가 더 붙어요.. 그냥 세금은 내야되는 거지만 이자 몇백불 붙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자 좀더 내면 정말 기분이 안좋아지죠 ㅎㅎ
one for you, nighteen for me......
연봉만큼 수익이 나서 저도 세금 좀 내고싶습니다!!!
주식은 모르겠고 사업 첫해에 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마지막 분기에 한번에 냈는데 패널티 안 받았었습니다. 회계사 말로는 첫해에는 참고 사항도 없기 때문에 종종 그런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쿤요 의견 감사합니다ㅎ
Non-resident인 F1 신분의 경우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대상이 되나요 ??
미국국민도 아니고 미국내 소득도 아니니 당연히 낼 의무가 없죠
미국에 세금보고 대상이면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ㅎ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당장 찾아본 결과로는 IRS 웹페이지 찾아보니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위의 링크 (for non-resident, international) 에 A flat tax of 30 percent was imposed on U.S. source capital gains 라고 되어있어서 한국 마켓에서 거래한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F-1 도 미국 실 거주 5년 후에는 세법상 resident 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된 일이지만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에서 그랬었고 5년 후는 resident 로 보고 했습니다. immigration purpose 와 상관 없는 tax purpose only 에요. tax treaty cap 적용도 다르고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non-resident라서 해당 내용 여쭤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도 주식 캐피탈 이득에 대해 15프로 과세할 거라고 방침은 세웠다던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중인지 모르겠네요
2020년인가... 목표로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월급 받을때야 미리 조금씩 연방세랑 주세를 떼 가지만
이제까지 주식투자 하면서 매년 초에 작년세금을 보고 할때 이외에 따로 주식수익에 대한 tax를 내 본적이 없습니다.
분기마다 낸다는건 들어본적이 없는데요.(어디다가 낸다는 말인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그렇게 내는게 estimated tax라고 하네요. $1000불이상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내야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세금은 IRS에 내야죠. ㅎ
https://www.irs.com/articles/what-estimated-tax-and-who-does-it-apply
As a general rule, if your tax liability is $1,000 or more for the year, you are expected to make estimated tax payments. For instance, if you owed more than $1,000 in taxes when you filed your tax return last year, the IRS expects that you will eitherhave more tax withheld from your paychecks or that you’ll make estimated tax payments the following year.
세금 보고할때 정산이 되지요.
그때 안넣으셨으면 탈세가 되고요.
넣으셨으면 정산이 되었으니 미납한 경우 이자 정도 내고 말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크면 IRS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allowance를 줄여놓으면 그만큼 세금을 월급에서 더 떼게 되는데, 1040-ES로 안내시려면 평상시 예측해서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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