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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사고후 DMV 신고 문의(CA)

kevin11 | 2018.10.31 18:33: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약 20일전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100% 뒷차 과실로 보험진행 하였으며 

큰사고는 아니었는데 오늘 수리완료 하여 차를 픽업하였고

견적은 $890 입니다.

 

제쪽 보험회사에서는 CA DMV 에 신고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2017년. 1월 부터는 신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DMV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재산 손실이 $1,000을 초과 할 경우.

• 누가 부상(부상 정도와 무관하게)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보험사 대리인, 브로커 또는 법적 대표) 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SR 1)양식을 사용해 차량관리국 (DMV)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V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 손실이 상대측까지 포함인 금액인지요

저희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DMV 에 신고했으면 저희가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하는것을 권유하구요

저 입장에서는 DMV 신고하면 차 Value 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고민중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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