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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티 글로벌이체 할때 이런 팝업창이 떠요~

모모꼬 | 2018.11.08 18:05:4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해외예금(신탁), 금전대차, 증권취득, 회원권 취득 등 자본거래를 위해 건당 3천달러 이하로 분할송금을 할 때, 분할된 송금합계가 3천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끔씩 받는데요 (식구들 생일축하금, 아이 용돈 + 소소한 구매대행)... 한국 제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받은 금액 대부분을 다시 한국 부모님 생신선물, 명절 선물, 경조사비등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좀 많이 받아서 처음으로 시티 글로벌 이체를 이용해봤습니다.

(한국내 계좌의 잔고가 만불이하로 유지해야 신고 안한다고 해서요)

 

8월에 2800불, 10월 말에 2500불을 받았어요. 별다른 팝업없이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 제 미국 시티통장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오늘 환율이 조금 더 떨어졌길래, 다시 2500불 정도 받으려고 했더니, 저런 (글 처음에 있는 문장) 팝업창이 뜨더라구요...

 

생각해보니 10일정도 차이로 3000천불 이하로 자주 받으면 외환거래 위반같은거에 걸리려나요?

일단은 송금 취소 누르고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이럴때는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거래해야 하나요? 아니면 1-2번 정도는 별 상관없는건가요?

 

그냥 동생에게 웨스턴유니온으로 보내라고 할까 (수수료가 14-20불정도) 도 생각중입니다. 수수료 내고라도 이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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