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두가지 EB1-B vs. EB-2 special handling 옵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EB-2 special handling를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다 내주고 필요한 서류도 대부분 학교에서 준비하므로 제가 신경쓸 일이 별로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EB-2 special handling으로 진행한다는게 labor certificatoin만 특별하게 받고 140-485는 다른거와 똑같이 가는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category처럼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Premium prcessing이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구요....
찾아보니 EB-2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모든 비용은 employer가 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오퍼받을때 영주권 서포트 해달라고 하면서 학과에서 돈을 많이는 아니지만 relocation에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게 있는데 개인이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못 이해해서 140-485는 제가 알아서 돈을 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최근에 EB-2 special handling으로 받으신분 계시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글 끌어올리면서... 잠깐 구글링한 정보로 판단해보면요...
말씀하신대로 EB-2 Special handling 은 학계에서 LCA 를 간소화하는 프로세스인 듯 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employer 가 내게 한다는 조항은 제가 못찾겠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영주권에서 누가 비용을 내도록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조항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140 485 파일링 피에 해당되겠지요. 사실 그것도 꽤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학교에서 준비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회사 지원 EB-2 인데 서류 작성은 다 제가 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attorney 즉 대리인입니다. 원활한 서류 검토 및 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이지 숨어있는 저의 활동을 찾아서 알아서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을 해주진 않습니다. 저도 별일없이 잘 받았지만, 결국 과정에 대해 저 혼자 서류준비하는 급으로 다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서류 준비 자체는 EB-2 가 훨씬 간단합니다.
저도 학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페이퍼나 특허등의 실적이 충분히(?) 있으시면 E-B1이 PERM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E-B2로 대략적으로 10개월정도 걸린듯해요 (트럼프 전에요).
경비는 학교와 네고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학교 변호사를 쓰는대신 본인과 배우자 140, 485 신청비 자체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ㅜ.
대부분의 본인/배우자에 관계된 서류 (졸업, 학위 증명서, CV, (배우자와 같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등등등) 는 본인이 학교에 준비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PERM관련, 학교재정, 140, 485 서류자체에 관한것들을 준비하겠죠.
님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경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건...아마도 H-1 관련 경비에 해당될꺼에요. (프리미엄 신청은 영주권이든 H-1이든 학교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경비는 아니고 옵션이기 때문에 네고에 달렸습니다 - 1250불인가 하는데...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추천하죠 ㅎ)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때문에 예전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게 정설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면 나오는것 자체에는 이변이 별로 없을꺼에요.^^
https://www.trackitt.com/ 에 가시면 각자의 실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PPRM, 140, 485 각각의 과정마다 대략적인 시간을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중국, 인도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한국인으로 제한검색해서 보세요).
학교에 맡기시더라도 대략적인 과정은 알고 계셔서...과정, 과정 한번씩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교직원들 특유의 일처지 아시죠? ㅋㅋ)
제가 알기로는 E-B1, E-B2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E-B2중에 NIW로 하시면 PERM과정이 생략되는 시간 단축의 장점은 있지만 추천서를 여러개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하시길 바래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현재 eb1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립니다.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요.
댓글 감사합니다. 분위기 봐서는 EB2 special handling으로 하는거 같은데 왠 EB1으로 안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어마무시가 얼마나 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현재 문호 문제 때문에 EB1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나 485 접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PERM이 끝날 쯔음엔 문호가 풀릴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조금 보태자면,
EB-2 Special handling은 이미 임용과정에서 academic한 selection process 를 거쳐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tenure track), 그것에 대한 증명(?)같은걸 간소화 한 카테고리 정도로이해 하고 있었습니다. 주립대의 경우, 이걸 무조건 오퍼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처음생길 당시에는 상당히 혼란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임용후 18개월 이내 filing을 해야 하는 조건 같은게 있었고, 대부분 학교의 방침은, 교수직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의 visa 서포트였기 때문에, H-1에서 영주권의 transition은 대부분 H-1을 다 소진한 이후에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HR에서 filing 시기를 놓쳐서 이 카테고리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구요. 또하나는 (특히 인터네셔널 패컬티가 없는) 너무 작은 규모의 학교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카테고리가 상당히 오래되서, 학교네의 자체 변호사가 있는 곳은 전혀 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이 되구요. Eb-1과 비교해서도 그 준비가 훨씬 쉽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변호사가 더 추천할꺼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좀 작은 규모의 경우, 이런 이민 담당 변호사가 따로 없어서, 외부 firm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좀 수월치 못한 경우를 본적도 있긴 합니다. 금액은 니고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일반 변호사분한테 페이할때 말하는 두당 4000불, 5000불 하는 변호사비는 학교에서 내주는것이 보통이구요. (예전 리만사태 이후엔 50%나 안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hiring freeze라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뽑아주는데 100프로 해달라기도 애매). 이것과 별개로 485 filing fee는 첵으로 써달라고 해서 내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Eb-1나 Eb-2 NIW 문호가 닫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더라도 SH가 더 수월할수 있구요. 학기마다 한번씩은 HR이나 담당부서에 진행상황을 물어 보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엄청 신경 안씁니다.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cc&mode=view&num=22931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케이스로 진행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준비해야할 서류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special handling은 학교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EB1 하시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엄청 밀려있고 언제 다시 문호가 오픈될지 모릅니다. 그냥 무난하고 안정적인(?) EB2 SH 하시면 PERM 포함해서 1년 내외의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래저래 좀 더 걸려서 작년 11월에 PERM 신청하고 며칠 전에 fingerprint 하고 인터뷰 노티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케이스마다 복불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B1 VS EB2 SH 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저 아는 분은 EB2-SH으로 485 파일링하고 인터뷰까지 6개월 걸린 분도 있고 다른 분 중에서는 485 파일링부터 인터뷰까지 1년 넘게 기다린 분도 있습니다. 도리어 본인 케이스가 복잡하면 (F1, OPT, L, H1-B 비자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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