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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복귀시 가전제품 (특히 tv)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이거 | 2018.11.19 12:47: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워낙 마모에는 도움되는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구글신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마모를 검색해보았지만... 오래된 글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서 tv를 추가로 구입해갈까하고 봤더니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네요..

 

1. 현재 집에 tv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올때 사온 10년도 넘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산 약 4년 정도 된 tv 입니다.

2. 추가로 한대를 사려보 오았더니...

 

 

아래 세관 정보와 같이 가족 수에 따르면 2대만 면세가 된다고 나오네요...

 

궁금한 점은...

 

1. 아래 세관의 내구성 가정용품이라고 분류 된 것은 각 제품 항목별 갯수 제한이 맞는지요? (가족이 3명이면, tv2대, 냉장고 2대 이런 씩인가요?)

2. 한국에서 구입해서 온 tv까지 합쳐서 3대가 되니.. 한대는 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요? 내야된다면... 어떤 제품을 내게 되는 것인지요?

기존의 2대는 모두 오래된 것이라 구입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아래의 필수과세 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과거 크기, 종류 등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과세대상 물품을 폐지하고 내구성 가정용품은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범위내에서 면세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
    • TV, 600L 초과 냉장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전자음향기기 등
    •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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