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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매우 루머] CPT OPT 규정 변경. 이제 full time CPT + OPT 합쳐서 1년 이내로 제한될 수도? (Appeal 시 허가를 해주는 것 같기도... 그래도 아직 루머 레벨입니다)

bn | 2018.11.25 16:14: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uscis 쪽에서 관련 업데이트를 찾을 수가 없네요) 몇몇 변호사 측에서 USCIS가 OPT/CPT 관련 정책을 바꿔서 신분유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H1B denial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워낙에 중대한 사안인지라 일단 올려봅니다. 

 

기존안: Full time CPT를 12개월 이내로 사용했다면 CPT 기간과 상관 없이OPT 12개월 사용가능

추정되는 신규 policy: Full time CPT를 사용했다면 12개월간의 OPT 기간 차감. 

 

따라서 한학기 쉬면서 풀타임으로 6개월간 CPT를 써서 일한 경우에는 1년짜리 OPT EAD가 나오더라도 6개월 이상 OPT로 일하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얘기 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는 오피셜한 소스에서 컨펌이 나오질 않았으니 진짜인지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영향받는 f 비자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학교등과 얘기하셔서 이게 진위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CPT 사용을 자제하고 이미 OPT중이신 경우 이에 맞춰 일찍 STEM OPT신청을 하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듯 합니다.

 

소스: https://elawimmigration.com/international-students-on-cpt-opt-denied-h-1b-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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