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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final contract에 사인후 타이틀 작업중... seller가 돌아가셨습니다. (클로징전)

AndrewJin | 2019.01.22 12:29:2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난주 수요일에 final contract에 cash offer로 사인했고 타이틀 컴퍼니가 타이틀 작업중이었는데 토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집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할머님이 사망하셔서 서류를 사인해주엇던 그의 손녀는 더이상 POA로서 효력이 없는 거 같구요...
 
저의 바이어 에이전트는 소유자의 여동생분이 여전히 집을 저에게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고, Death Certificate 를 발급받는 대로 closing까지 진행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가 inspection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자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유일한 seller가 클로징 전 사망했을 경우엔 contract 자체가 void 무산되고 소유주가 없이 붕뜬 상태이기 때문에 probate court가 그 역활을 대신해서 집을 closing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몇주에서 몇달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제 바이어 에이전트는 최장 1달정도를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 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걱정이 되요. 궁금한건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동생분이 그 집에서 주인분과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말 contract가 제대로 이행은 될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이 집에서 발을 빼야할지... 사실 뺀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이긴 한건지... 아니면 그냥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네요 ㅜㅜ (사실 누군가가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다음 사람이 안 판다고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집 사기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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