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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final contract에 사인후 타이틀 작업중... seller가 돌아가셨습니다. (클로징전)
, 2019-01-22 12:29:25
- 조회 수
- 2566
- 추천 수
- 0
지난주 수요일에 final contract에 cash offer로 사인했고 타이틀 컴퍼니가 타이틀 작업중이었는데 토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집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할머님이 사망하셔서 서류를 사인해주엇던 그의 손녀는 더이상 POA로서 효력이 없는 거 같구요...
저의 바이어 에이전트는 소유자의 여동생분이 여전히 집을 저에게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고, Death Certificate 를 발급받는 대로 closing까지 진행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가 inspection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자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유일한 seller가 클로징 전 사망했을 경우엔 contract 자체가 void 무산되고 소유주가 없이 붕뜬 상태이기 때문에 probate court가 그 역활을 대신해서 집을 closing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몇주에서 몇달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제 바이어 에이전트는 최장 1달정도를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 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걱정이 되요. 궁금한건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동생분이 그 집에서 주인분과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말 contract가 제대로 이행은 될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이 집에서 발을 빼야할지... 사실 뺀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이긴 한건지... 아니면 그냥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네요 ㅜㅜ (사실 누군가가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다음 사람이 안 판다고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집 사기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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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2n2y
2019-01-22 13:29:32
닉이 어딘가 익숙해서 "무슨 글을 봤더라" 하고 예전글 찾아보니 제목들만 읽어도 마모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신거 같으시네요... 화이팅! 꼭 원하시는 집 사실수 있으시길
physi
2019-01-22 15:37:09
전 seller가 맘이 바뀌어서 돌아섰다는걸로 잘못 보고 들어왔는데. 돌아가신거군요 ㅠㅠ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 기존 매매계약은 void가 된거가 맞고요. 그런고로, earnest money같은 디파짓은 에스크로에서 다 돌려받게 되겠네요.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는게 아니라.... 계약이 무효처리 되었으니 이미 빠진 상황입니다.
inspection을 아직 안한건 다행입니다..이 비용은 buyer 부담이라, 이런경우 못 돌려받고 날릴 가능성이 농후한건데요.
Probate 과정은.. 고인께서 생전에 will을 잘 작성 해 놓으셨으면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텐데, 그런게 없으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셀러쪽에 향후 상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contact만 좋게 유지하시고, probate 절차 완료되면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언질만 주세요.
팔든 안팔든, 더 높은가격에 다시 내놓든.. 그건 상속인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거라, 안타깝지만 딱히 뭘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AndrewJin
2019-01-22 16:36:34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사망하신 분께서 유언장에 집에 대한 상속여부나 판매여부를 정확히 남기지 않은 이상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지요? 저의 바이어에이전트는 아직 will의 여부 등에 대해선 정확히는 모르는거 같습니다. 일단 기다리는게 맞는거같은데..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간신히 오퍼수락된 집이라 맘이 쓰리네요. 다른 집들 다시 보기 시작해야하는건지... 어휴 한숨나와요.
physi
2019-01-22 19:21:37
아쉬운 마음은 잘 알지만, 결국 내 물건이면 어떻게든 오겠고, 안되면 내 물건이 아니였는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게 좋아요. :)
저도 놓치기 아쉬운 물건들.... 에스크로 엎어지는걸 몇번 경험하니 초연해 지더라구요;;; 마치 도 닦는거 같아요.
가는거야
2019-01-22 23:30:20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유언장이 없다면 보통 코트에서 presonal representative라는 사람(보통 변호사)을 뽑아서 집을 팔도록 하죠. 그사람은 또 에이전트 구해서 일을 진행하구요.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공식적으로 싸인하는 사람은 PR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프로세스 하는데시간이 좀 걸려요..리스팅도 다시 할 수도 있고..우선 다른 집들도 같이 보시면서 기다리는게 낮지 않을까요?
또마
2019-01-22 20:34:55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20-30 분이면 해답이 나올거에요. 계약 서류 지참하시고요. worst case scenario 를 위해 맘 준비 하시고, 포기해야 하는건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