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이트에서 점퍼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600불 정도.
웹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주문했는데
받고 확인해 보니 제품이 17에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18년에 나온 신상품인 줄 알았구요.
이를 이유로 리턴 하려고 하니, 판매처에서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으니 리턴피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너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리턴피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웹 상세 설명에 17년도 제품인지, 18년도 제품인지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제를 체이스 하얏으로 했는데. 비자 시그니처에는 리턴 프로텍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혜택은 반송비에는 해당이 없는거겠죠? ;;;
일단 리턴 프로택션 서류 보내서 어프루브 받으면 아마 제품 보내라고 리턴 레이블 주는걸로 압니다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문은 리턴 프로텍션 자체에 해당이 안될겁니다. 자격조건 미달일거에요.
그리고 이게 애매한게 18을 17로 적었으면 판매자의 잘못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 적었을 경우 판매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문하시기 전에 구매자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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