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앞에서 아이 드랍해주고 잠시 있는도중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스트리트 주차하고 가만이 있는데 어떤집에서 차가 후진으로 나오면서 와이프차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와이프차가 집에서 나오는 입구를 살짝 걸쳤다는것 같네요. 그사람(집주인??) 은 다시온다고 그냥 가버렸다고해서 제가 지금 가보는 중입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고 차만조금 부서진것 같아요. 무조건 경찰 불러야 하나요?
경황이 없는데 조언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뺑소니는 아니라 다행네요. 가셔서 경찰 부르시는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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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경미한 경우나 사유지라면 경찰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되도록 불러서 리포트기록이라도 남겨놓는게 좋을 것 같네요.
블박이 없으시면 경찰을 부르셔서 리포트를 하셔야 할듯해요. 입구를 살짝 걸친건 진로 방해 일 수도 있으니 와이프님도 과실이 보일듯한데 그냥 보험끼리 해결하면 분명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 하기 딱인 케이스에요.
사고당시 사진 찍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학교 근처니 목겨자라도 특정하셨는지. 2년전 제 와이프님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시는 분 타운하우스(타운하우스 커뮤니티안에 있는)에 잠시 볼일이 있어서 그집과 남의집 거라지 중간쯤 정도 드라이브웨이가 아닌 스트리트에 파킹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남의집 거라지에서 차가 후진하다가 파킹해 놓은 와이프님 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추돌해 버렸습니다. 아시는 분과 옆집이 아는 사라이라서 딱히 경찰 부르거나 사진찍거나 하지는 않고 보험 정보는 주고받았죠. 저희는 geico이고 상대방은 state farm이었습니다. geico에 연락을 했는데 클레임을 걸면 자기들이 나와서 견적뽑고 고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상대방 보험에 클레임한다고..이러면 저희 보험기록에 남는다고 근데 너네가 직접 state farm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상관없다고해서 state farm에 직접 클레임했고 아무 문제없이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ate farm에서 하는 말이 드라이브 웨이가 아닌 public street에 차를 파킹했기에 거라지에 나오는 차들은 파킹되어 있는 차가 있는지 우선 살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빼박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 경우도 아시는 분이라는 witness가 있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분다 현재 정신이 없으실 텐데 우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같은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상대편도 State Farm 이네요..
그런데, 증거나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사진이라도 찍으셨으면 괜찮으실텐데.. 암튼 다치신분 없이 경미한 사고라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일단 사고 당사자와 이야기 해보고 보험 클레임을 하시든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곳은 잘 모르겠는데, LA지역이라면, 인명피해 없으면 경찰 불러도 잘 안옵니다. 혹시나 안온다고 하면, 경찰이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게 아니니 너무 맘상해 하지는 마시구요 ^^
보험 처리 하실것이면 보험정보 교환하시고, 사고관련 기록 잘하시구요 - 사진등. 상대편과는 잘못 따지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보험 회사에 report하면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잘합니다.
증인, 증거... 뭐 있으면야 너무 좋겠지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면 큰 의미 없으시니, 너무 막~ 신경 안쓰셔도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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