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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진행중 포기후 귀국, 살던집 10년째 렌트 주는데 Tax 보고를 한번도 않했어요.

항구 | 2019.02.07 14:51: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인의 집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염려되어 여쭙습니다.

CPA 에게 문의 해야할 사항인데,  정보 수집차 고수님들께 먼저 여쭙습니다.

영주권 진행중 포기 귀국, 살던집 10년째 렌트 주고 있는데 Tax 보고를 한번도 않했어요.

그동안 세입자들 렌트살며 세금 보고할때 주인 소셜 번호 넣어 보고 했고요.

 

싱글 하우스 렌트 $3100/월 가량 주고 있고, 모게지로 $2,700 가량 내고 있으며,

유지, 수리비 (보일러 교체, 지붕수리, 잔디 관리 등등)로 이익은 사실 별로 없었읍니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 유지하는것만으로도 투자가치는 있어보이며, 현재 집 매매 계획은 없음.

 

요약: 

한국 국적 소유자 미국내 집소유. 10년간 세금보고 않함.

한국에도 보고 않함.

 

질문:

이런경우 tax fraud 에 해당되나요?

차후에 집 판매시 문제될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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