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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한국 방문 국적 미상실 시민권자 억류중

손님만석 | 2019.02.10 19:57: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기사 링크

https://www.toledoblade.com/suburbs/2019/02/08/perrysburh-tea-tree-asian-bistro-pleads-for-help-as-he-s-stuck-in-south-korea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58440

 

저녁먹기전 우연히 기사보고 올렸는데 마모님이 링크를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야 했는데..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하려 했는데 예상외로 관심들이 많네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가족/자식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러하겠지요.

기사의 주인공 이동현 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날것 처럼 기사에 나와 있지만 성년이 다 되서 한국을 떠났거나

이동현 님은  41세에 입국 했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님의 경우를 잠시 살펴봤는데 1988년 가족과 함께 이민(9세) /2004년 미군입대 (25세) /2012년 미군제대 (33세) 

25세에서 33세 사이에 미국 국적 취득 추정...

1999년 부터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상태 추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해외에서 여권발급/연장이 않됩니다.

한국을 2004년 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군의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여권 발급을 연장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않됩니다.  한국여권을 취득하기도 사실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했고 출국을 시도했는데 한국의 법무부에서 이동현 님의 지문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9세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biometric 관련 정보를 갇고 있기도 힘든데요. 

여러모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나와서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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