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 시즌인데,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여기에 묻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 드리면, 약 5~6년 전에 미국에 F-1비자로 왔고, F-2아내와 미국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opt로 일하며 영주권 신청 후 485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Opt로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W-2..
5년이 지나 residence로 구분이 되어 tax return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opt니깐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구요.
저와 같은 경우 tax return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ssn도, itin도 없는데 같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 건지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금 보고 하는 거라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요.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요..
부탁 드립니다.
미국에 오신지 6년 이상 되셨으니 resident입니다. Turbo tax 써도 괜찮고 state tax 까지 같이해주는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F1비자는 인컴이없더라도 텍스 보고 하셔야됩니다. IRS website 에서 각 년도별로 8843뽑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주고 사람 쓰시는게..
수입이 회사 수입 (W2하나) 만 있다면 (뭐 다른 부동산 주식 수익 등등 없고), 그리고 standard deduction 을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turbo tax, hr block 두개가 유료 프로그램인데, W2밖에 없으면 무료 버전이나 다른 무료 프로그램 (credit karma)같은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itin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온라인툴보단 직접 HR사람과 해결하는게 나아보입니다.
opt 상관없고,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입국날짜 해외에 있었던 기간 입력하면, tax purpose 로 resident 인지 아닌지 결과 나옵니다. tax 리턴은 resident 든 아니든 수입이 있다면 꼭 해야합니다. (대학원 수입 있었는데 아직 한번도 안하셨으면 밀린거 사람 쓰셔서 다 하셔야합니다)
itin 은 첫 택스보고때 같이 itin 번호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이건 HR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직접 가셔서 물어보셔야합니다.
저도 몇일전에 2013~2015년 텍스보고에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한 번 읽어주실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한가닥&document_srl=5855990
아 읽어봤는데 이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ㅠ
지난 시즌의 택스리턴은 어떤식으로 내는지는 잘 몰라서요ㅠ
Non-resident 는 어차피 electronic submission 은 안되고, 직접 출력해서 사인한 뒤, 우편으로 보내야하는데, 모든걸 다 출력해서 W2-1040NR-8843 순으로 올려놓고 스테이플러 찍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더 생각하셔야하는게, 지난 시즌이니까 다른 폼이 더 필요한가인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당; 지나가는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실거라 믿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Non resident라도 그동안 택스보고 하셨어야 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부하시는 셈 치고 인스트럭션 읽어보시면서 혼자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5년 하셨으면 어렵지 않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택스 보고한 거 제출했어야 하지 않나요?
세금보고를 하시려면 크마북님은 SSN, Dependent 들은 ITIN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 혼자 해보려고 햇는데 개념도 없고 해서 첫해는 회계사에게 맡겼습니다. 첫해는 회계사가에게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0~300 불정도 들은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SSN 신청, ITIN 신청을 IRS에 먼저 다 해주었고, 몇주후에 집으로 SSN과 ITIN 이 날라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IRS에 세금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해 부터는 터보택스 이용해서 혼자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한분 한분 대답하자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서 저도 댓글로 남깁니다.
Opt이기에 저는 당연히 ssn이 있고, 아내만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원 기간 동안 알바도 안 했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f-1은 인컴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은 6년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네요 ㅠㅠ그 동안 할 필요 없다는 말만 들어온지라 ㅠㅠ
영주권 신청할 때, 세금 보고한 거 제출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었기에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답변 감사 드려요. 얼른 회계사를 찾아봐야겠네요. ^^
Stipend 받으셨으면 당연히 세금 신고 하셨어야 했고요. 아니더라도 form 8843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실돈 받으실 돈 없으면 페널티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고 나중에 485 인터뷰 할때 심사관이 요청하면 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할 땐 근처 한국인 회계사 찾아가서 터보택스 가격으로 해달라고 해보세요(응? 도둑놈 심보인가. 더 드려야 하나?) 터보택스로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답답하면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내분 SSN이 없는데 소득 공제 받으려면 와이프분 I-TIN이라도 있어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니 차일드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있고 잘 하면 대학원생 월급으론 저소득층이 되니까 EIC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좀 미국에서 살아가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 쓰는게 워낙 비싼 곳이라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네~~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거 같아서 문의 했던 것인데, 결론은 회계사를 찾아가서 한번 해보고, 내년부턴 제가 해볼 수 있을 거 같네요. 다른 일들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지요 ^^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
회계사를 찾아가서 1년치만 해보고 그 데이타를 가지고 내년에 터보텍스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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