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가영주권(2년)이 끝나고 10년영주권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영주권 만료되고 10년영주권 나오기전까지 1년6개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종이 페이퍼 (I-797)은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한국 오고갈때 (만료된 영주권, 여권, I-797페이퍼) 이렇게 가져가면 문제없을까요?
한국에 갈때가 되니 괜스레 많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저같은 케이스인 분 없을까요?
저도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영주권 신청하는 도중에 한국 갔다왔어요. 여권이랑 임시영주권이랑 영주권 연장된다는 종이 들고 출국했구요. 올 때는 남편이 도착한 영주권갖고와서 영주권들고 입국했습니다.
네 그렇게 들고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 종이 가지고 여섯번 외국갔다왔네요 온라인체크인이 안되는게 좀 불편합니다
GE도 프리패스 안되고 customs form도 써서 오피서한테 도장맡아야 되고요.. ㅠ
안심이 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797 종이 페이퍼는 따로 신청 하는게 아니라 10년 영주권 신청하면 자동으로 오나요? 저도 똑같은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해외가는데 문제 없다고 하니 안심되네요 !
저도 임시영주권 끝나고
10년짜리로 갱신도중에 한국갔다왔는데..
위에 마모님들 말씀대로.아무문제 없었어요.
한국가신다니 부러워요 ㅠ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렇게 들고 한국 갔는데 미국 오기 전에 영주권 나와서 남편이 가져왔어요. (저 먼저 출국, 동시 미국입국) 그래서 올 때는 영주권 들고 나왔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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