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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금+자랑)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 or 따로 보고 차이점?

항구 | 2019.02.20 08:50: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며 , 세금 관련 궁금한것들이 많아지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들 전문가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재 대학 재학중인 18세 자녀의 여름 알바 수익 $4552,  Fed. Tax Hold: $233 인경우, 

저의 세금 보고시 추가시켜 함께 보고하는것과, 아이 따로 세금 보고 하는것의 차이?

(저의 세금보고에 포함시 아이가 세금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외에 차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세금 보고에 포함시 위의 tax hold $233 은 저의 리턴에 포함되나요?)

 

아이의 수입 $4500불은 low income 으로 세금 보고를 않아도 되지만, 이럴경우 Fed. Tax Hold: $233 을 못돌려받는 단점이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세금 보고에 포함시 총 가정 수익으로 합산되나요?

* 어떤 경우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어떤 경우에 따로 보고하는것이 낳은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질문2. 현재 1학년인데 한학기 학비관련 1098-T 을 받았읍니다.

#1.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25,680

#5. Scholarship : 25,150  

위와 같은 경우 총$530 학비로 납부한것이 되는데,

첫학기에 $6000 가량 납부 했지만, 장학금을 많이 받아 실제 납부금은 기숙사비와 Meal plan 비용으로 처리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하며 맥북등 컴을 구입해서 AOTC 의 책과 기타 비용으로 $3000 을 기재하니 세금 Return 이 $2000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비로 납부한 금액이 $530 밖에 되지 않아, 위의 $3000 비용이 그래로 AOTC 적용 받아 리턴을 많이 받게 된거지요?  

책값등 정확한 비용을 모르겠는데 영수증도 찾아봐야하고... 그냥 $3000 기입해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자녀 #2, 수입없음

1098-T 에 #1. $54,818, #5. $55,334 로 학교에서 오히려 $518 을 더 받은것으로 되며, 1098-T 를 저의 세금에 포함 했는데,

자녀 #2는 더이상 세금보고 할필요 없는거지요?

 

장학금 받은것은 Tax free 로 자녀나 부모 모두 장학금이 수익으로 포함되거나 세금 납부 의무는 없는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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