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서류 준비중인 어퓨굿맨입니다. 서류관련해서, 많은 질문드렸는데,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Civil Surgeon을 방문해서, sealed 된 원본 봉투와 카피본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 13년쯤에 한국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9개월 약을 먹고 완치되었습니다. 당연히, T-SPOT피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X-ray상에서는, No active pulmonary disease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하다보니, 결과지 받기 전에, 아내가 13년전에, 결핵진단을 받고 약먹고 완치되었다는 말을 의사한테 못했네요. 의사가 오늘 결과지를 주시면서, 아내에게 "체크 받아보세요"하면서, PCP or Health center 가보라고 해서, 오늘에서야 아내가 "13년전에, 결핵약 9개월 먹고 완치되었다"고 하니, 몰랐다는 표정이길래(결과 보면, Civil Surgeon이 당연히 알줄 알았죠..)혹시 몰라 "아내 I-693 서류는 문제없습니까?" 물어보니,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히 대답해서, 돌아오면서, 찝찝한 마음에, 카피본을 읽어보니, Chest X-Ray란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Result란에는 Normal에 체크, 그러면, 아래의 박스에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아래의 Abnormal 여러 c체크박스중에, "Class B. Latent TB Infection" 란에 체크되어있고, 동시에, "Was applicant referred for treatment(not required to complete Form I-693? 에 Yes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한번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Class B. Latent TB Infection" 그 표시의 의미가 궁금하고, 왜 PCP나 Health Center에서 체크해 보라고 했는지 의아하네요.
염려되는 부분은,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RFE를 받을까봐요, 아내는 괜히 약을 또 먹어야 할까봐..걱정하네요..
왠만하면, 문제만들지 않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제가 잘 모르고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RFE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여러 마모님들의 나눔과 조언들을 구합니다...
<제 아내경우처럼, I-693서류 Chest X-Ray란에, "Class B. Latent TB Infection"에 체크를 받으셨던 분들>, RFE와는 상관 없으셨는지 DP좀 나누어주십시오..
latent은 전염성이 없으니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폐 엑스레이가 깨끗하다면문제 없어요
개미22님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체크받아라 하면서, RFE 받을까봐 염려가 되어서요..(괜한 염려이기를...)똑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DP가 궁금합니다...
괜한 염려 같으세요 이민국 직원이 의사보다 의학 지식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검사 날짜정도...의사 입장에서는 찔끔한게... 치료 내용을 안적어서 그랬을꺼에요...그래도 결과적으로 검진 통과는 같으니 그냥 그데로 보내주는것 같습니다
괜한 염려 맞지요? 오래 전 완치된 사람한테, PCP나, 헬스 센터에 다시 체크를 받아 보라고 해서, 이민국 서류와는 무관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하시는 권유 정도로 생각했는데, 693폼에도, REFERRED했다고 나오니, 괜히 문제 생길까봐 찜찜해서요...
예전에, 결핵을 앓으셨다가 완치되셨던 분들중에, Class B. Latent TB Infection에 체크되셨던 다른 분들의 경험도 나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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