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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증여받은 부동산의 FMV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jhkim | 2019.03.08 17:26: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appy Friday입니다.

 

저는 올해 세금보고시 지난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한국의 작은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데요.

Form 3520 (Foreign gift)을 작성하다보니, Fair Market Value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FMV를 실제 매매기준 싯가로 입력하느냐, 공시지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입력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후 양도시, 앙도세를 한미양국에 신고/납부해야할테니까요)

추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한다는 측면에서는 매매기준 싯가로 입력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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