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부모님께 사정이 생겨서 $16000 정도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이 돈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오
감사합니다!
글쎄요..딱히 별도로 할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넵 그런것 같네요 ㅎㅎ 감사해요
부모자식간 10년동안 증여세 면제 액수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요... 만육천불은 세금 안내요 금액 작아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는건 15000 넘어가면 기프트로 간주하긴 금액이 커서 내야된다고 들어서 반대로도 그런룰이 있나 했는데 더 금액이 많이 커야 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싱글입니다. 저도 신참이에요 반갑습니다!
음 제가 사회 초년생도 되기전에 도움 받은게 좀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받았고 제가 용돈 보내드리기 시작햇을때도 한번 보내드리면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아직 큰덩어리 왔다갔다 한건 없어요ㅎㅎ 이번에 처음으로 (나름) 큰 돈 보내는거니 앞으로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집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으면 동생들 알아서 가지라고 할 생각이라...서 전 괜찮지 않을까요!!?
10년-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만불 넘는 돈을 현금 ($100 지폐로)으로 가져다가 드리는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제가 2년전 집살때 도움받은게 있어서 이번에 한국갈때 만오천불 정도 갔다 드리고 매년 만불정도 앞으로 2-3년 더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증여세 댓글을 보니 이번에 갈때 현금으로 갔다 드려야 하나 아니면 한국 가기전에 여기서 송금해드리고 가야 하나 고민이네요. 이번에 송금하면 앞으로 5년안에 총액이 5만불이 넘을거 같거든요.
말씀드리기 좀 뭐한 사항이지만.... 저같으면....
일단 저는 만불 이상의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입국시 신고도 해야하고 그걸 부모님 드려서 부모님께서 환전해 계좌에 입금하시면..... 자녀분의 한국입국시 현금신고 그리고 부모계좌로의 환전 후 입금... 그 시기가 비슷하면 세무소에서 자료가 증여로 딱 끼워맞춰질 수 있으니까요... 복불복이지만...
저라면 한 두번은 만불 이하로 가지고 가서 직접 환전 후 부모님 드리고 ..... 부모님께서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좀 시간이 지난 후 계좌에 조금씩 나눠 입금하시게 하고 몇 번은 송금을 해서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지 않게 최대한 맞출 것 같습니다.
워낙 반듯한 마일모아라 불법이라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네요... 사람사는게 남이하면 탈세 내가 하면 절세....안걸리면 장땡.
입국시기까지... 세무소 일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시민권 저는 미국시민권 이면 한국 세법은 저한테는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증여세 뭐 이런거는 부모님께 부과가 되거나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부모님이 한국 은행에 달러 계좌가 있다는데 그것은 환전 안하고 그냥 미국 달러 넣는대로 입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넣는것까지 보겠죠 아마도
시민권 받으셔서 한국 국적 상실 하셨어도 호적에는 나오죠.... 그럼 자녀로 인정될 겁니다. 국적은 상관없을꺼에요. 부모님께 드린돈은 부모님께서 내셔야할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주신거는 뭐 알아도 징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냥저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각 나라들의 전산망이 발전하고 이민국과 세관 은행 구청 등이 모두 연결되는 것들이 국민들의 편의,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까요?
그보다 제 생각은.... 발견못해 받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더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인공지능이다 뭐다 점점 발달하는데 뭐 앞으로는 내가 인공지능을 따돌리지 않는 한 뭐 빠져 나가기가 .....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서 참고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도 다들 빡빡해 지는것 같아요 ㅠㅠ 옛날이 그립다는.....
법대로만 하면 뭐 편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https://www.lawtalk.co.kr/posts/10558-%ED%98%84%EA%B8%88%EC%9C%BC%EB%A1%9C-%EC%A6%9D%EC%97%AC%ED%95%98%EB%A9%B4-%EC%A6%9D%EC%97%AC%EC%84%B8-%EC%95%88-%EB%82%B4%EB%8F%84-%EB%90%9C%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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