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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용돈 보내드리면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캘리라이프, 2019-03-11 16:09:21

조회 수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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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부모님께 사정이 생겨서 $16000 정도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이 돈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22 댓글

히든고수

2019-03-11 16:10:09

아니오 

캘리라이프

2019-03-11 16:49:22

감사합니다!

hack2003

2019-03-11 16:11:02

글쎄요..딱히 별도로 할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캘리라이프

2019-03-11 16:49:37

넵 그런것 같네요 ㅎㅎ 감사해요

루이스

2019-03-11 16:23:10

부모자식간 10년동안 증여세 면제 액수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요... 만육천불은 세금 안내요 금액 작아서...

캘리라이프

2019-03-11 16:50:49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는건 15000 넘어가면 기프트로 간주하긴 금액이 커서 내야된다고 들어서 반대로도 그런룰이 있나 했는데 더 금액이 많이 커야 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루이스

2019-03-11 16:56:22

저도 궁금해 다시 알아보니

누진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이라네요.........................

 

그런데 월에 예를 들어 백만원 정도 금액으로 10년간 부모님 용돈 드려 총 합계가 5천만원이 넘었어도 

한국 정서상 부모님 용돈드린걸 그걸 다 증여세 물리지는 않을꺼에요... 난리나죠 그럼

ㄱㄴㄷ

2019-03-11 19:56:48

   

루이스

2019-03-12 09:49:34

이걸 잘 이용해서 자녀들 통장? 주식?..... 에

0-10세때 2천만원

10-20 세때 2천만원

20-30 세때 5천만원

40-50 .............. 이건 좀 나이가 많은가요 ㅎㅎㅎ

자녀들 통장에 이렇게 돈을 또 모아준다 하더군요...

 

미국은 부모자식간 증여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도 못받았지만...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

캘리라이프

2019-03-12 12:20:06

하핫 저 20대입니다! 미성년은 아니라 비과세운은 없는걸로ㅠㅠ

캘리라이프

2019-03-12 12:19:26

앗 그정도면 아직은 안전하네요! 다행이에요 ㅎㅎ 

ㄱㄴㄷ

2019-03-11 18:48:44

    

캘리라이프

2019-03-12 12:26:44

아직 싱글입니다. 저도 신참이에요 반갑습니다!

음 제가 사회 초년생도 되기전에 도움 받은게 좀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받았고 제가 용돈 보내드리기 시작햇을때도 한번 보내드리면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아직 큰덩어리 왔다갔다 한건 없어요ㅎㅎ 이번에 처음으로 (나름) 큰 돈 보내는거니 앞으로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집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으면 동생들 알아서 가지라고 할 생각이라...서 전 괜찮지 않을까요!!? 

 

 

 

ㄱㄴㄷ

2019-03-12 15:48:18

    

캘리라이프

2019-03-12 18:18:19

앜ㅋㅋ 캘리온지 얼마 안되서 캘리포니아 라이프을 좀 즐겨볼까 했더니 회사에서 살아요...ㅠㅠ

정작 일주일 관광 온 관광객들보다 더 캘리 관광을 못다니고 있다는..

 

정정당당 잘봐, 나 준다 신고하고 10배 불리기 가능하면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것도 위험 발언 인거 같은데) 

합법적으로 벌었고 (얼마안되지만) 전부 다 신고하고 세금 내고 있습니다 판사님.

 

이런세상

2019-03-12 12:44:09

10년-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만불 넘는 돈을 현금 ($100 지폐로)으로 가져다가 드리는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제가 2년전 집살때 도움받은게 있어서 이번에 한국갈때 만오천불 정도 갔다 드리고 매년 만불정도 앞으로 2-3년 더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증여세 댓글을 보니 이번에 갈때 현금으로 갔다 드려야 하나 아니면 한국 가기전에 여기서 송금해드리고 가야 하나 고민이네요. 이번에 송금하면 앞으로 5년안에 총액이 5만불이 넘을거 같거든요.

루이스

2019-03-12 13:22:54

말씀드리기 좀 뭐한 사항이지만.... 저같으면....

일단 저는 만불 이상의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입국시 신고도 해야하고 그걸 부모님 드려서 부모님께서 환전해 계좌에 입금하시면..... 자녀분의 한국입국시 현금신고 그리고 부모계좌로의 환전 후 입금... 그 시기가 비슷하면 세무소에서 자료가 증여로 딱 끼워맞춰질 수 있으니까요... 복불복이지만...

 

저라면 한 두번은 만불 이하로 가지고 가서 직접 환전 후 부모님 드리고 ..... 부모님께서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좀 시간이 지난 후 계좌에 조금씩 나눠 입금하시게 하고 몇 번은 송금을 해서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지 않게 최대한 맞출 것 같습니다.

 

워낙 반듯한 마일모아라 불법이라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네요... 사람사는게 남이하면 탈세 내가 하면 절세....안걸리면  장땡.

이런세상

2019-03-12 14:29:48

입국시기까지... 세무소 일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시민권 저는 미국시민권 이면 한국 세법은 저한테는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증여세 뭐 이런거는 부모님께 부과가 되거나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부모님이 한국 은행에 달러 계좌가 있다는데 그것은 환전 안하고 그냥 미국 달러 넣는대로 입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넣는것까지 보겠죠 아마도

루이스

2019-03-12 14:37:40

시민권 받으셔서 한국 국적 상실 하셨어도 호적에는 나오죠.... 그럼 자녀로 인정될 겁니다.  국적은 상관없을꺼에요. 부모님께 드린돈은 부모님께서 내셔야할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주신거는 뭐 알아도 징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냥저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각 나라들의 전산망이 발전하고 이민국과 세관 은행 구청 등이 모두 연결되는 것들이 국민들의 편의,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까요?

그보다 제 생각은....  발견못해 받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더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인공지능이다 뭐다 점점 발달하는데 뭐 앞으로는 내가 인공지능을 따돌리지 않는 한 뭐 빠져 나가기가 .....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외 친인척: 1천만원
  • 기타: 전액 과세

다음에서 참고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도 다들 빡빡해 지는것 같아요 ㅠㅠ  옛날이 그립다는..... 

법대로만 하면 뭐 편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https://www.lawtalk.co.kr/posts/10558-%ED%98%84%EA%B8%88%EC%9C%BC%EB%A1%9C-%EC%A6%9D%EC%97%AC%ED%95%98%EB%A9%B4-%EC%A6%9D%EC%97%AC%EC%84%B8-%EC%95%88-%EB%82%B4%EB%8F%84-%EB%90%9C%EB%8B%A4

이런세상

2019-03-13 06:15:48

부모님도 수증자로 증여세를 낸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답글 자세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ㄱㄴㄷ

2019-03-13 11:37:53

  

 

이런세상

2019-03-13 12:03:42

미국은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군요 하긴 저도 세금을 낼만큼 물려줄 돈이 없으니 걱정은 없지만 (이게 좋은건지 ㅠㅠ)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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