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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네 주식거래정지-마일리지부채 처리관련

손님만석 | 2019.03.21 12:31: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법사네가 내일 (3/22 한국시간) 거래 정지를 먹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거래정지가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거래 정지의 사유가 특이합니다.

외부감사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부채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보고가 통과가 않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네요. 

아마도 마일당 금액을 적게 부과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부채가 고무줄 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일부 마일이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도 있으며 어떤 분들은 마일을 써도 엿바꿔 먹은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주관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가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 법사네의 마일좌석 푸는 정책도 많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심있게 지켜 봐야 겠네요.

 

한편 땅콩네는 주총에서 응당 당연한 걸로 표결을 하네요. 배임·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해임하자는 안건을 투표합니다. 

이런건 투표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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