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nbc.com/2019/03/22/irs-giving-millions-a-pass-on-penalties-for-2018-underpayment.html
IRS가 underpenalty threshold를 2018년 택스리턴에 한해서 한번 더 낮추었습니다. 작년에 원천징수/expected payment한 금액이 80% 이상이면 이제 언더페이먼트 페널티가 면제 됩니다. 이미 내신 분들은 우편으로 form 843을 접수하여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43) 환불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룰이 바뀌었다고 봐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웃긴 것이 폼을 짜집기로 만들다 보니 원래 85%룰에 적용 안 받아야 될 사람도 적용을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 같으면 작년 100% 또는 110% pay 룰만 지키면 올해 90%룰 적용을 안 받았는데,
이 110%룰을 올해는 누가 만들었는지, 월급 원천징수한 것만 계산하고, 1040ES로 낸 것은 포함을 안시키더라고요.
이전에는 withhold + 1040ES 가 작년의 110%면 되었거든요.
보통은 85% 룰 때문에 면제가 되겠지만, 잘 안시면 이유를 잘 설명해서 843으로 waiver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리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843으로 환불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신 refund에 대한 이자도 돌려주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교훈: 택스는 4월에 한다
맞습니다.
올해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401k max하는 김에 W4에 나오는 allowance를 팍 높였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뱉어야 되면 택스 서둘러 안해도 마음이 급하지 않게 될 것 같네요. 2019 택스보고때는 어떤 페널티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나요?
80%로 다시 바뀌었군요.
Deduction 많이 받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네요.
아마도 부자들이 압박을 넣었던 탓일까요?
AMT 걸려서 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누군가 영향을 줬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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