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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유학생] F1 박사학생이 국제 알바? 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퐁티 | 2019.03.24 20:26:4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다들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마모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께서 워낙 계시니까 다소 특이한 상황?의 제게도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 하여 글 남겨봅니다. 물론, 이제 주말 끝나고 나면 학교 International Office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최대한 서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F1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있는데 저랑 일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수님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추가적인 펀딩 지원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들과 소위 remote work contract 같은 걸 맺으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 혹은 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미국에 체류 중인 F1 이 국제 알바? remote work contract with institutions not in the US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6년차라서 tax resident 신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1) 혹시 불가하다면, 제 i-20 가 6월 중순이면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 grace period 동안 있을 때 해당 펀딩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에 제가 시민권이 있는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을까요? 혹은 이 펀딩을 아예 한국 계좌로 받으면 제가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걸까요?

 

(3) 뭔가 제가 또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Any other things to consider?

 

혹시 간단하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퐁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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