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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이민법 관련 조언 요청 (F2->F1->F2)

ENFP | 2019.04.01 23:13: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맨날 몰래 도움만 받다가 기여 한번 못해보고 더 큰 도움만 요청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배우자가 옆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I-539를 통해 신분변경을 (F2->F1) 했습니다.

7개월 걸려서 올 1월 8일에 승인이 났는데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견이 안되서 다시 F2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학교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따라 2월 5일에 F1을 terminate하고 다시 제 학교 F2로 reinstate 하게 됩니다. (2월 6일에 하는 중이라고 연락받음)

그 다음 주 2월 14일에 배우자 I-20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I-20가 "unofficial"하다고 말하면서, "unlawful presence"라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살짝)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I-539를 제출해서 신분변경 (F1-F2)을 요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다가, 그럴 바엔 한국 방문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거나 언제까지 나가란 말도 안 해주고요.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담당자가 변호사를 만나 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못 들어올 수 있으니 혼자 들어와서 학위 마칠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 아닌 조언도 해주고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overstay니까 알아서 하란 듯 말하네요. 

변호사 만날려고 학교 reinstation date알려 달라니까 2주째 소식이 없고, 언제 unlawful presence 시작된거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줍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않아 일단 배우자는 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무얼 잘못한 걸까요? 

 

SEVIS에 전화에서 문의했더니 배우자의 이전 I-20가 terminate 되면서 새 I-20가 발급되었는데 excuse (I-539) 를 받기 전까지는 pending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는 F1이 terminate되어서 I-539는 안된다고 말하고요. 왜 unlawful presence인지는 모르겠다네요. 원래 가지고 있던 F2 Visa는 내년까지 유효합니다.

변호사를 또 만나려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 관해 아는게 너무 없어요.

 
너무 복잡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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