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 준비 중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했고 이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는 master degree, F1 non-resident로 텍스 신고 했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을 좀 하다가 F1때와는 다른 학교에서 1년짜리 과정을 2018년 9월에 시작해서 1098-T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상 Graduate student라고 확인됩니다.
Education 관련해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이 credit을 받으려고 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자격 요건을 보면 the student had not completed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generally, the freshman through senior years of college) 인데 설명을 보면 graduate degree도 postsecondary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취득 전,후로 미국에서 교육관련 credit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학부도 postsecondary education입니다. 학사 학위 있으시기 때매 ineligible 하신게 맞습니다.
학부생때 미국 taxable resident가 아니였어도 해당 안된다는 말씀이죠? 의문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신 lifetime learning credit 받으실 수 있을거같은데요? 아마 자동 apply 될거예요.
물론 income이 너무 많지 않으시거나 혹시나 employer assistance 있으시면 exemption limit 초과에 따라 달라지구요 ;.;
소득도 적고 보조도 없습니다. 그래도 american 쪽이 더 크네요... 아직까지 손으로 세금 신고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지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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