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국적포기>F4>거소증 신청하면 될거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시민권은 3월에 취득해서 9월까지 국적포기하면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구요
전세/월세를 구하려면 거소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한국내 주소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임시로 부모님이나 친인척 주소지로 거소증을 발급받고 이후 부동산 전월세를 구하면 되지만 이때 문제는 거주지를 구한후 거소증의 주소를 갱신한후에 주소지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거 같네요
여태 너무 안일하게 거소증도 바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 3주정도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ㅠㅠ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은 완벽하게 불법이기에 불가능하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후 한국인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한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포기>F4>거소증 이런 절차가 가능할까요?
미국 회사 퇴사후 한국 회사 출근까지 한달 정도 생각했는데 택도 없을수도 있겠네요 ㅠㅠ
한국인신분으로 전월세 계약도 문제가 엄청날거 같네요.... 친인척 명의로 전월세게약을 한뒤 그 집으로 거소증을 받고 학교 등록하는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ㅠㅠ
잘못하면 무국적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한국국적이 이미 말소된 상태에서 미국적 포기하시면..... 출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수가 무국적자보다는 나아요.
여권 사용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미 미국국적 따신 순간 한국국적은 소멸이라 한국인 신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전월세 계약도 문제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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