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들!
traditional IRA에 일년에 $5500(작년)/$6000(올해) 넣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남편과 저 모두 작년에 $5500 올해 $10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turbo tax를 돌려보니 부부합산 소득이 12만불을 넘고 저는 retirement plan이 있다고 해서 남편만 tax deduction이 되고 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경우 제가 작년($5500)과 올해($1000)에 traditional IRA넣은 금액을 roth IRA로 돌릴 수 있나요? 안된다면 저는 이 금액에 대한 택스를 두번내는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여쭙니다.
무댓방지요...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나타나실거예요 ㅇ.ㅇ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12만불이 무슨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phase-out 되는 구간이면, magi 계산해서 t-ira가능한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2019년도로 넘기던가, roth (혹시 이것도 phase-out 봐야하는데 20만불 근처임) 넘기시면 될 듯한데........
4월 15일 지나고도 상관없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고수님들한테 토스....
Roth conversion하시면 가능합니다.
올해 것은 recharaterization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같이 Roth conversion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on-deductible로 잡혀 있을테니 conversion할 때 세금은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같은 brokerage의 Roth로 conversion하시면 당일에 in-kind로 됩니다.
다만, 이전에 IRA로 roll over하신 것이 있으면 같이 conversion하시거나 prorate으로 conversion이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레볼 님 @라이트닝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해주신대로 roth conversion했습니다. 가능한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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