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정도 후에 한국 방문계획 중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제 한국 면허증이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가야할까요? 아니면,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그냥 써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 한국이 몇몇 미국 주랑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국제면허증 없이 운전해도 된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말소 되셨으면, 국제운전 면허증 필요하십니다.
AAA에 가셔서 신청서 & 사진 2매 동봉하면 $20에 그자리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2022년 6월 14일 업글입니다.
AAA 홈피에서
1.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2. 여권용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이름쓰기),
3. Fee $20+TAX (NJ는 $1.33)=$21.33 (cash or card or check)
4. 미국 ID card (Drive license)
NJ는 운영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Mon~Fri -> 7:30AM~6PM
Sat -> 8AM~ 5PM
Sun -> Close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8AM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첫번째여서 발급시간은 5~7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얻어가는 질문이요. 말소되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도 꽤 오래되어서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서는 국제면허증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보다 더 깐깐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렌터카의 경우이고 일반차는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국제 면허증 하셔야지요
교류 맺은 건, 운전면허 시험 없이 상호간 운전면허 교환? 발급입니다
텍사스(한국) 면허로 상대방 면허, 즉 한국(텍사스) 면허를 발급
받는거구요,
발급 하실 때 상대방 면허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는 상대방 국가로
발송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 들어가셔서는 면허증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장기간 방문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뭐 해봄직 하겠으나, 저라면 그냥 국제면허증 들구가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넝 만들어야겠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바로 면허 살려 줍니다. 외국 체류중이었다는 것 증명하시면 과태료도 없고요.
2종면허는 인터넷 연장이나 외국공관에서 연장을 해줘서 좋은데 1종은 적성 검사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1종을 2종으로 변경할까 싶기도 하네요.
협약은 서로 상대방 면허증이 있으면 자기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는 협약입니다. 한국 면허증 제출하면 텍사스 면허증으로 바꿔주지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국제면허증이 필요없고 현지 면허증이 발급되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봅니다. 근데 이건 3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 대상이고요 (주소지가 있어야 해요) 단기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면허증 필요해요. 한국 국적으로 한국면허증이 있으신거였으면 그거 다시 되살리시면 되는거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단기 체류라 일단 만들어 가볼까봐요.
혹시 한국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면 해외체류자니까 유효기간을 길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10년짜리로 해줍니다.
제가 한국떠나기전에 그렇게 운전면허증(1종보통) 갱신하고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셨다면 한국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필기만 합격하시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유효기간이 지나고 갱신을 안해서 취소됐었는데 가서 필기합격하고 바로 면허증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유효기간 지났으면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과태료 만원 내면 바로 새로 발급해줍니다. 필기 시험 필요없고요... 기존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 등록증도 가능하고요. 저는 2종 수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은 국제 면허증 만으로 운전하면 안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일단 랜트카는 국제면허로 발급이 가능한 듯 하지만, 만에 하나 경찰에 걸려서 일이 커질지는 모를 일이라서요...
3-4년쯤 전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에 갔을때 국제면허증이랑 텍사스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갔었는데 몇일뒤 부모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와 비교적 가벼운 추돌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서를 썼었고 그때 담당형사가 텍사스 면허증도 같이 보여달라고 해서 Copy를 떴었습니다만 별도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한 것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2종보통도 검색해보니 만료된지 5년이상이면 시험다시봐야한다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전화로 물어보니 70세 이하면 5년 기간, 출입국 기록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말소되기 전에 해외나간다고 해 두었으면 과태료가 없고, 대신 과태료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내고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며칠안에 해보려구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알뜰폰 만드는것도 가능하겠지요.
면허 다시 만드셨나요? 이번에 한국 간 김에 저도 면허 살릴려고 해서요. 혹시 문의 전화하신 곳은 어디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 강남 면허 시험장서 면허 따고 갱신했는데, 이번에는 춘천 면허 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해도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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