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께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토론토에 도착하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한 뒤에 육로로 미국으로 넘어오십니다. 그 뒤에 뉴욕을 여행하시다가
1) 아버지께서는 뉴욕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2) 어머니께서는 뉴욕에서 지내다가 다시 육로를 통해서 토론토를 넘어간 뒤에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두분 모두 토론토 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캐나다 ETA(전자여행 허가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분 다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 미국 ESTA(전자여행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두 분다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미국 ESTA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에 비록 미국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만 결국 전자여행 허가서라는 것이 미국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때만 필요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육로를 통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갈때 미국 ESTA를 따로 요구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ETA/ESTA 공히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해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여 미국을 입국하시게 되므로 ESTA는 필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검색해 보니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132/~/citizen-of-visa-waiver-country%2C-wants-to-drive-into-u.s.-from-canada-or-mexico%2C) ESTA 해당 국가 국민이 육로로 입국 시 ESTA는 필요 없고 I94W라는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나오네요
육로는 정말 필요없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거부된 분들이 육로로 이용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묻어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항공편으로 들어오셔서 육로로 캐나다를 갈 경우 eta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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