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 따끈한 기사입니다.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체이스가 카드 사용자들에게 체이스를 상대로 이슈가 있으면 court로 끌고가게 하지 못하고 arbitration에서 끝내게 교묘하게 강제로 돌리네요. 보통 이런 이멜들 읽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기사 읽고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네요. 5일전에 온 이멜입니다. class action 도 못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chase가 정떨어지게 했는데 이걸로 마무리를 하네요. chase 계정들은 왠만하면 다 닫을까 생각중입니다.
제목: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changes to your Chase account
A binding arbitration provision is added and the Military Lending Act Notice is revised accordingly. YOU CAN REJECT THE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YOU MUST MAIL YOUR REJECTION TO US BY 8/9/2019. PLEASE SEE THE END OF THIS NOTICE FOR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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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리젝트 메일로 하면 그대로 가는건가요?
전 이메일이 아직 안온 것 같아요.
좀 치사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소비자입장에서는 뭐가 안좋은건가요?
Template 하나 만들어서 공유하죠? 저 먼저 시작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추가해주세요.
Dear JP Morgan Chase.
I, 둡둡, reject the agreement to arbitrate regarding all my JP Morgan Chase accounts, which are
- Account Number: XXXXXXXXXXXXXXX
- Account Number: XXXXXXXXXXXXXXX
- Account Number: XXXXXXXXXXXXXXX
- Account Number: XXXXXXXXXXXXXXX
Best,
My_Name
My_Signature
My_Address
Mailing Address P.O. Box 15298, Wilmington, DE 19850-5298
흠... 기사 title이 너무 자극적인데요? ^^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마모에서 이야기하는 범주의 Chase관련 이야기라면 마일/신용카드 관련인데, 많은 경우 arbitration 을 force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손해나 나쁘게 될꺼라고는 생각 하지 않구요. 단지 class action 을 원천 봉쇄하는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때를 위해서는 좀 않좋아 보입니다만...
뭐 제약회사/자동차회사/등등 사람의 인명이나 큰일이 날수 있을만한 산업군에서의 class action 원천봉쇄는 다른 이야기지만, 마일모아에서 이야기 나오는 topic을 보면 class action / court 갈만한 일들이 있지는 않으실것 같은데... ^^
체이스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어카운트 전체 셧다운 시키고 하던거, 이제 피해자(?) 숫자가 상당히 누적이 되었을텐데 언제 class action 들고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은행계좌가 닫혀서 비즈니스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 하면 체이스 법정에서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랑 계약할 때도 이런 동의서 썼는데, 이거 많이 문제될 동의서인가요?
이거 꺼림칙한 분은 아래와 같이 rejection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형식은 위의 둡둡님 template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Can I (the customer) reject this agreement to arbitrate?
Yes.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this agreement to arbitrate if you notify us no later than 8/7/2019. You must do so in writing by stating that you reject this agreement to arbitrate and include your name, account number, address and personal signature. Your notice must be mailed to us at P.O. Box 15298, Wilmington, DE 19850-5298.
잘 알아보고들 하시길 바래요! Reject한다는게 체이스랑 관계 끊는게 될수도 있습니다. Reject한다는게 새 term에 agree 안한다 -> 새 가입시에는 agree안하면 가입도 안될텐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보다 소소히 마일을 모으는게 중요한 일반인들에겐 독이 되는 행동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Arbitration agreement에 관한 rejection인데요? 어느 부분을 보고 체이스와의 관계를 끓는거라고 보시나요?
아래 agreement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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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민됩니다. 솔직히 딱히 걸릴 것은 없는데, 은행에서 저러는건 마음에 안들고, 그렇다고 괜히 밉보이는 짓을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ㅠㅠ
이게 데 제가 을도 아니고 정 정도 수준이라서 그런거겠지만요 ㅠㅠ
저도 약 5분전에 EMAIL받았는데.
이거 Reject을 안 하면 어떤 점이 나쁜가요?
이게 rejection을 안하면 class-action 소송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제생각에 아마도 보통 체이스 고객이 체이스와의 class action settlement로 거액을 손에 쥘 일이 별로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앞일은 모르는거니까.... 그런거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rejection 하는 거죠.
이거 다하는 분위기 인가요? 요런거 @24시간 님이 무기명 투표 하시면 저처럼 암 생각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거 deadline 다가오네요. 다들 reject mail 보내셨나요? 막상 날짜 다가오니 reject하고 싶어지네요. 급 메일 작성 들어갑니다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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