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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렌트 계약서에 오타..? 허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ㅠㅠ

뚜벅초 | 2019.08.08 00:38: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콘도 렌트를 해 입주하게 된 세입자인데 렌트 계약서 관련해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주하려는 콘도는 이사시 무조건 move in fee ($600) 를 빌딩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ee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저희 브로커가 안내를 해왔고, 실제로 이 콘도에 여러 렌트 매물들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에도 대다수의 매물들 description에 tenant pays move in fee 라고 쓰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내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중 맘에 드는 매물을 찾아 최근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집주인과 저 모두 사인 마쳤고 deposit, first month rent, broker fee까지 모두 지불완료)

 

그리고 남은 $600 move in fee를 내러 오늘 콘도 빌딩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기 전 최종 계약서를 어젯밤 한번 더 읽어보니 ‘Landlord to pay $600 to 콘도 빌딩’ 이라고 쓰여있더라구요.

바로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 물어보니 아마 오타일거라고, 그 에이전트가 (랜드로드쪽)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아무튼 $600 은 제가 내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최종 계약서에 이런 오타가 있다니좀 찝찝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저는 바로 콘도 빌딩에 방문해 fee를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 저희 브로커쪽 회사에서 이번 계약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의 계정을 만들어주어서 들어가 확인했는데요.

이 매물의 MLS listing 내용에 Remarks to cooperating broker 란에 또다시 ‘landlord pays $600 move in fee’ 라고 쓰여있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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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그냥 오타라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 바로 브로커한테 메일을 보내 이부분 다시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 오타에요~” 라고 답이 오면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ㅠ

제가 이 fee를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계약서와 리스팅 정보에 버젓이 저렇게 쓰여있는데 브로커는 그냥 오타라고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찝찝하네요ㅠㅠ

 

이정도의 오타(??)는 허용을 해야하는건지, 혹시 여기서 제가 취해야할만한 다른 액션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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