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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아파트 매매 후 미국으로 송금

assa | 2019.08.31 21:00:0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 관련 글들을 읽어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나누면,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3년, 아내는 5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약 10년 전에 저는 대학원생 아내는 F2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 후로 미국 시민권인 자녀들을 낳았고 미국에 있으면서 2017년경에 한국에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절반 정도 도와주셔서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저와 아내는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판매)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아파트를 소유한 이후로 한국에 관련 세금은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고 계시지만 제가 미국에서 H1B 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정도 지나면서 생긴 양도소득은 저희가 한국인이고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이지만 아파트를 매매 할 당시에 한국인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돈에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은 다시 돌려드리고 절반은 제 한국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글을 읽어보면서 "이중과세 금지협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면 따로 미국에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약 15만 불 정도를 한국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송금을 할 때에 1) 제가 신고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지, 2) 가장 수수료 저렴하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경험들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합니다.

그 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살 생각이고 전부 다운페이에 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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