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회사랑 계약한 로펌 변호사 assistant 와 PERM 상담을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마일모아에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박사디펜스를 2018/5월에 마치고 회사 입사를 2018/8월에 했는데요,
모든 requirement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thesis office 에서 editing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제 졸업 논문 출판 및 공식 졸업은 2018/12월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assistant가 하는 말이 너가 회사 입사한 시점에서는 박사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너는 EB-2로 못들어가고 EB-3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EB-1도 아니고 EB-3라니..)
원래 영주권이 현재 시점 학위가 아닌 입사시점 학위를 기준으로 트랙을 결정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그러면 내가 5년후에 똑같은 직급으로 영주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사시점에는 박사가 없었으니까 EB-3로 들어가야 하냐?"
니까 그렇다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거와도 완전 다르고 이해도 전혀 안되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PERM 조건이 입사시점 기준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다니면서 취득한 기술도 전혀 인정 안해주더라구요. 인도인 친구중에 학교 졸업하자 마자 취업한 경우에 이 문제때문에 PERM을 계속 실패하다가, 이직하면서 그전 직장에서 취득한 기술로 PERM 통과하는 경우를 봤었네요.
석사 학위는 없으신가요?
석사 학위 있으시다면 EB2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학사 + 경력 5년도 가능하실텐데, 학사 이후에 직장+학교가 5년이 넘어가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인이면 eb-3나 eb-2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Eb-1은 요새 훠어어어얼신 밀려있기 때문에 굳이 eb-3보다 훠어어어얼신 어려운 eb-1 으로 들어가실 필요 조차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 포지션에 요구하는 Job Description 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그 position의 Job Description에서 학사학위 이상만 요구한다면, EB-2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런 이유로 EB-3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1년만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원하는 Job Description 에는 <학사 + 5년> or <석사 + 2년> or <박사 + 0년> 경력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Eb-2로 되는거 아닐까요?
현직장에서 취득한 경력 학위 모두 포함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의 경력과 학위로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EB3나 EB2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EB3가 먼저 승인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상황이시네요. 전 디펜스는 입사하기 직전에 하고 졸업을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했었습니다. 서류상 졸업 날짜가 학위 수여 날짜가 되어서 석사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디펜스 끝나고 커미티교수님들이 Dr로 불러주었어서 디펜스 시점인가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결국 석사+EB2로 해야한다고 하길래 문제될 것 없으면 알아서 해주라고 하고 말았는데 barnaby님 사례 읽으니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석사+Eb2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케이스가 석사 이외에 경력 조건등이 붙어있었나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경력조건을 박사과정 공부하신 기간으로 처리하셨나 해서 그러면 저도 최고. 학사 + 박사기간 공부한 경력으로 eb2 처리가 가능할까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력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이제 막 PERM서류가 완성된 상태라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제 담당 변호사랑 대화했던 내용으로 추측해보면 공부 경력보다는 인턴 경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사하는 동안 3년간 인턴 3번+그 후 약 1년 반 정도 파트타임 스타트업 경험). 두 번째 석사를 박사하면서 받았었는데(물론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공부기간이 포함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의 경우, 해당직무에 특정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현재 오퍼를 받고 시작하시는 일을 하는데 있어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이 사람을 고용했으며, 이 사람은 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회사는 증명해야 합니다. EB-3 로 들어가시는건 오퍼를 받은 시점에서 박사 학위가 없으셨기 때문이고, 차후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현재 하시는 같은 포지션/잡 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5년 뒤에도 그런것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만약 새로운 포지션이나 잡으로 바꾸시면서 그 일이 박사학위를 필요로 한 일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선발과정에서 차후 취득한 박사학위가 고려되었음이 같이 들어가면 EB-1 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분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NIW가 아닌 이상, EB-1이나 3가 별반 차이가 없어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을 조금 더 붙이자면, 영주권 신청 시 포지션은 1-2년 (혹은 3년) 뒤 고용주가 이 사람을 이런 포지션으로 고용하겠다 하는 Job Description 으로 적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포지션에서 다음 레벨의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PERM 내용을 작성하고 거기에 박사 학력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EB1 으로 만들 수 있을텐, 별반 차이가 없어서 로펌에선 그냥 있는대로 가는거 아닐까 싶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몇몇 지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eb2와 eb3의 차이가 rfe가 떴을때의 딜레이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추후에 영주권 법안 변경이 되었을 때도 eb3가 더 악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냐는 이야기고 있고..
현재 변호사 assistant와는 학교에 education varification letter를받아서 eb2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실제 디팬스를 포함한 모든 requirements를 5월 중순에 마쳤고 i-20상에 program end date도 여름학기 마지막날인 8월 초로 써져있고 그 이후에 opt를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일한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학위 수여가 딜레이 된거라는 레터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eb2로 진행할 수 있을것 같다고 하네요. 현재 포지션도 박사학위가 요구되는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eb3로 진행하는데레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불안요소가 더 많다고 느껴지네요..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