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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비자없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모구 | 2019.11.13 19:48: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비자가 꼬여서 이것저것 많이 질문하게되네요.

올해말이면 현 J 비자가 만료되어서 올 여름부터 H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딜레이되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이제 막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대강 기한을 맞출 수 있을 듯 한데 dependents는 요즘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적용안되는걸로 바뀌어 12월 말에 한국으로 출국뒤 한국에서 H 비자 갱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비자와 학교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PI 한테 한국에서 remote으로 일하겠다고 하면 H비자를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현 J비자 만료시점 (2020년 1월 2일) 이후에도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오히려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경우 1월 2일까지 H approval of notice 편지를 못받으면 받을 때까지 일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미국에서 비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하는건 월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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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피스에서 받은 내용 업데이트합니다. 꼭 안된다는건 아닌데 risky 하니 한국다녀왔으면 하는것 같아요. 돈아깝고 귀찮긴 하지만 다녀와야겠어요.
조언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n the past, USCIS did determine your family could stay while the Change of Status(COS) is pending if your family's H-4 application was received by USCIS before January 2, 2020. However, USCIS practice has changed recently. Now, USCIS may consider your family to be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because it's taking over 3 months for USCIS to review change of status to H-4 applications.
 
Unfortunatel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CIS) has been changing their practice and policy throughout the year and become more strict and punitive. I understand it's a difficult decision and traveling is not ideal but I would recommend your family travel by January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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