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비자가 꼬여서 이것저것 많이 질문하게되네요.
올해말이면 현 J 비자가 만료되어서 올 여름부터 H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딜레이되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이제 막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대강 기한을 맞출 수 있을 듯 한데 dependents는 요즘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적용안되는걸로 바뀌어 12월 말에 한국으로 출국뒤 한국에서 H 비자 갱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비자와 학교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PI 한테 한국에서 remote으로 일하겠다고 하면 H비자를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현 J비자 만료시점 (2020년 1월 2일) 이후에도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오히려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경우 1월 2일까지 H approval of notice 편지를 못받으면 받을 때까지 일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미국에서 비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하는건 월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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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인이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일 하는건데 문제가 있나요?
아 음 월급은 계속 미국통장으로 들어오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비자갱신을 위한 짧은 traveling 동안 remote으로 일하는거라 세금은 미국에 내는거 아닌가요?
미국대사관(서울오피스) 예약상황과 H 비자 문서 날아오는걸 봐야 겠지만 2주정도면 스탬프 새로받고 돌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모구님 H1B 가 J1 만료 전에 나오신다면 왜 구지 한국에 가서 받아오시나요?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dependents는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status change를 할경우 저는 H1B가 기한에 맞춰 나올수도 있는데 가족들의 H4는 3~4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1월2일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가 안되어서 한국가서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구님은 그냥 미국에서 계속 계시고
가족들만 한국 돌아가서 H4 승인 기다려서 승인 나오면 H4 스탬핑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지않나요?
아니면 모구님은 미국에서 계시면서 한국 먼저 들어간 가족들 H4 승인 나면 한국 들어가서 같이 스탬핑 받아서 들어오셔도 되구요
저도 애플사자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모구님이 외국학회 등으로 인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요^^ (저는 배우자분의 J2 기한이 끝나더라도 H4 비자 신청 내역이 잇으면 미국에 머무르는건 합법적인거라고 알고잇었는데 이 정보는 확실치 않네요아시는분 있으면 정보 주심 좋을것같아요)
가족분들 서류는 j 비자 만료 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문제가 안될텐데요 일단 서류가 들어가면 기다리는 기간은 불체가 아니라서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J2는 J1이 미국에 있어야 가능한건데 제가 H를 시작하고나면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 경우 J-1 만료(03-03-2019) 후, grace period 기간 만료일 (04-02-2019) 3일 전인 3월 말에 저의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와이프의 H4 일반 접수를 같이 진행 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저의 경우 2주 후에 H1B 승인이 났고, 와이프의 경우4개월 정도 후에 승인 받았습니다.
미국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군요.
USCIS 상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한 링크 첨부 혹은 프린트아웃 해서 찾아가 얘기 해 버심이 좋겠네요.
저도 몇달전에는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 안된다는게 문제 소지가 있으니 안된다는건지 strict하게 안된다는건지 물어봐야겠어요.
관련내용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iNudge님 같이 저랑 비슷한 케이스는 잘 안올라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올해부터 dependent는 프리미엄 프로세스 안되기 시작해서 더 찾기 힘드네요.
그나저나 와이프분은 4개월이나 걸린거보니 프리미엄 없으면 H 비자 정말 오래걸리네요.
고새 또 룰을 바꿨나보네요 ㅠㅠ
들어가서 받아오셔야할 듯
학교에서 페이롤에 원글님의 SSN을 넣어 미국내 소득으로 처리하고 w2/1099까지 발급하는 경우라면 원글님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시던지 상관없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해외분교/지사 차원에서 처리하고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해야 할 거에요. 학교 인터네셔널오피스라도 잘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제 경우를 말해보자면 저도 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에 갔다가 틈이 생겨서 원래는 5/1일자로 일하는 것으로 했는데 9일에 입국 했습니다.
HR에서는그렇게 되면 입국 날짜에 맞춰서 시작날짜를 바꿔야한다고 ,,,인터내셔널들은 새비자 시작일과 입국일이 같아야한다했습니다.
같은 경우인진 모르겠습니다.
비자는 워낙 까다로운 문제라, 프리미엄으로 기한 맞출 수 잇으면, 좀 무리 해서라도 맞춰서 하세요.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고 있긴한데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프리미엄 신청해도 가족들은 적용이 안된다네요. 미국에 남아서 Change of Status 하면 H1b는 제때 나올텐데 H4가 3~4개월 후에 나온다고 한국가서 갱신해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글 보다 도움이 될까 해서 와이프 아이디로 로긴해 글 남깁니다.
일단 제가 지금 딱 이케이스인데요.
저는 올해 2월에 잡오퍼 받고 J비자 웨이버신청해서 5월초에 승인나고 J비자 만료후 그레이스피리어드인 7월말에 프리미엄으로 진행해서 저는 H1B를 8월초에 받았고 와이프는 8월중순에 지문채취하였고, 최초 신청일에서 부터 약 3달반이 지난상태인 현재까지 와이프는 H4비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case status에서 processing time을 보니 6월1일전에 신청한 케이스까지 진행되는 것 같으니 약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구님 학교에서 보낸 레터를 보면 요약하면 결국 여행을 한다면 J 비자 만료기간전에 돌아오라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가족이 현재까지는 J비자이니 만료전에 미국외여행이 안전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레터에서 신분변경 리뷰가 3개월이상되면 out of status가 된다는 말이 걸려서, 제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제 때에 파일링한 신분변경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period of authorized stay라고 합니다. 따라서 J비자 만료후부터 H1B와 H4 승인나기전까지 미국 외로 여행하지 않으시고 범죄에 연류 되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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