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12-28 ~ 1-4) 부모님 모시고 효도 온천 관광으로 삿포로로 9월 경에 제주항공 왕복표를 구매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결항" 한다고 이매일이 왔네요. 지금 맨붕 상태입니다...
다른말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 결항을 하겠다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나참... 부모님 모시고 여행갈려고 연말에 비싼표 사서 (현금 구매..) 한국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항공권 환불 받아도 날라가는 돈이 5천불이 넘는데.. ㅠㅠ
딸랑 이매일 하나 보내고 환불 해준다는 (그것도 "항의" 해야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니 황당하네요... 애경그룹 (제주항공 모회사) 가 아시아나 인수 파토난데는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그렇다고 치고, 미리 예약해놓은 호텔 (7박), 엑티비티등등 이런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맨붕중에 맨붕입니다... 혹시 한국 저가항공사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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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의 결항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보통 대처 항공편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항공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귀국편이니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이래서 LCC가 안좋은거죠. 큰 항공사는 안되면 다른 항공사표로 해주는데 말이죠.
요새 일본행 노선의 적자가 심하다보니 .. 단항이 비일비재합니다.. ㅠㅠ 대체편 연결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나 기타 항공사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직항은 어렵고 오히려 경유 등으로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항편으로 엔도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환불 + 보상금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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