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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집 리모델링비도 양도세 계산시에 구입가에 합할 수 있나요?

명이 | 2019.11.28 12:54: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회계, 세금 쪽에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요.

 

지금 집을 구매하는 과정인데 벌써 팔 때 낼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 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2년 거주 후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차액 50만달러까지는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50만 달러에 사서 2년 이상 거주 후 100만 달러에 판다면 양도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50만 달러에 집을 구입한 뒤 10만 달러를 들여 리모델링 한다면, 110만 달러까지는 집을 팔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즉, 구입가격에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시켜서 판매 시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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