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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P2님 한국 출산 시 입국 문제

사나이유디티 | 2020.01.29 09:50: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고 올한해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9년 6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P2님만 여름에 두달 반 정도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 10일 P2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던 차에 너무나도 기쁜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P2님께서 임신을 한듯 한데 (아직 초기라 ㅠ.ㅠ), 사정 상 한국에서 출산 및 조리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님 컨디션이 병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한국 출산을 장려하였습니다 ㅠ.ㅠ). 

 

여러 글타래를 보며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 이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에 최대 364일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선 위험하단 말씀 많이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P2님께서 reentry permit 을 받지 않으시고 한국을 간터라, 미국을 돌아올 경우 입국 거절이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미국에 입국 하자 마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이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원본과 공증을 받는다면 문제없이 입국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 때문에 출산까지 미국에서 머무르며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마모님들의 고견과 경험 청합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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