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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이자 세금 보고 방법 정리

엣셋트라 | 2020.02.12 20:49:1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 있던 예금 만기로 이자가 한번 터지니 세금 보고하기가 귀찮네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테니 정보 공유 겸, 제 세금 보고 방법이 맞는지 확인 겸, 그리고 내년에 저도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겸 글 올립니다.

 

disclaimer :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세금 보고 요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 보고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이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 interest income에 추가되어야함.

2) 한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foriegn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음.

3) 한국 계좌의 총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계좌 보유 현황을 Form 8938과 FBAR로 보고해야함. 이건 세금 액수 계산과는 상관없음.

 

 

제가 스스로 세운 업무 처리 순서입니다.

 

1) 한국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은 은행주소(영어로 번역해놓을것), 계좌번호,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입니다. 그리고 각 계좌의 1년중 최대 잔액을 찾습니다. 저희는 한국 계좌 금액 변동이 적어서 그냥 beginning balance와 ending balance 중에서 큰 것으로 넣습니다. 

 

2) [환율을 이용해서 KRW을 USD로 변환하는 부분 수정했습니다. Feb 18, 2020]

이제 환율을 결정해서 한국 통화를 달러로 변환해야하는데,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잔액을 계산할 때는 12월 31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것이 일어난 날짜의 환율을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과거 날짜의 환율을 찾는게 힘들어서 저는 그냥 IRS에서 발표하는 yearly average exchange rate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2-a)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treasury-reporting-rates-exchange/historical.html

Bureau of fiscal Service에서 발표하는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를 참조하여 12월 31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모든 계좌의 잔액을 변환합니다. 참고로 Bureau of fiscal service에서 end of quarter exchange rate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각 분기별 소득과 세금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2-b)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IRS에서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득과 세금을 변환합니다. 

 

3) 미국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1099-int가 발급됩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당연히 발급되지 않지만, 위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1099-int가 발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입력합니다. 미국 은행의 이자와 다른 점은 box 6. foreign tax paid에 원천 징수 액수를 적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자 소득은 Schedule B, Line 1에 기록되며, 이것은 다시 Form 1040의 2b. taxable interest에 기록됩니다.

 

4) 한국에 낸 세금은 소득에서 deduct하거나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tax credit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려면 Form 1116을 작성하거나 alternative minimum tax(AMT)를 이용한 simplified calculation method가 있다고 합니다. AMT가 뭔지 몰라서 저는 그냥 form 1116를 작성합습니다. Form 1116는 터보택스에서 했더니 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H&R Block에서는 form 1116을 수동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동으로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아요. 그리고 Form 1116에서 정리된 foreign tax credit은 Form 1040의 Schedule 3에 입력되고, 이것은 다시 Form 1040에서 child tax credit과 더해져서 13b 항목에 기입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의 100%를 tax credit으로 받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세요.

 

5) Form 8938은 해외 보유 계좌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출해야합니다. 세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019년 married jointly 기준으로 (a) 2019년 중 한번이라도 15만불을 넘은 적이 있거나, (b) 2019년 12월 31일에 10만불을 넘겼다면 Form 8938 작성해야합니다. 은행 주소를 영어로 입력하는게 좀 귀찮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foreign interest 액수를 적고 "where reported"를 적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Form 1040, Line 2b와 Schedule B, Line 1을 적습니다.

 

6) Form 8938과 비슷하게 FBAR도 파일링 해야합니다. 이건 IRS가 아니라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계좌 총액이 1만불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내용은 form 8938과 거의 똑같습니다. 

 

 

세금 보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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