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H4비자 인터뷰를 마닐라에서 봤는데
기존에 B1/B2로 6개월을 거의 꽉 채워서 머문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뭐했냐고 해서
조카(미국시민권자)도 있고해서 같이 있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일한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You violated the law라고 하면서 B1/B2비자 스탬프에 펜으로 revoked라고 쓰고는
B1/B2비자가 revoked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고는 H4비자는 또 승인을 해줬다고 하구요.
이런경우에 B1/b2를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할 일은 없지 싶은데
앞으로 여기 있으면서 영주권등 들어갈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살릴수 있는지 해서요.
보통 비자 신청은 어필할 수 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하필 마닐라 가셔서... 약간 중진국만 가셔도 서류위조나 불체 같은 일이 비일비재 해서 심사관들이 훨신 터프합니다.
와이프가 필리핀 국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마닐라에서 진행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신청한 H4는 승인이 되었구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B1/B2가 revoked된 경우입니다.
네 아마 dual intent라 이민의도가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비자 나왔다고 봅니다. 영주권은 사실대로만 기술하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B나 F 같은 비자는 취소 이력 때문에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흠 아니면 다음에 혹시라도 F비자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영사가 assumption 한거라는 주장을 해도 될까요?
실제로 와이프가 금전적으로 지불을 받거나 한적은 전혀 없구요. 영사가 조카 돌보면서 돈 받았냐고 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답을 했구요. 아마 이 내용들을 다 영사도 타이핑을 해뒀을꺼로 예상되구요.
물론 인터뷰 가자마자 너 리젝이라고 하지 않는 한 지난번에 왜 비자가 취소 되었는지 물어볼 꺼고 얘기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진 케바케 일 것 같습니다. 이게 비자 인터뷰가 영사가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심지어 영사의 그날 기분이 어떻냐에 따라 많이 좌우 되더라고요... 가족이 애를 보는 건 일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해해 주는 영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팀원 가족도 비자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두번리젝 당했었지만 세번째에 가서 영사가 얘기를 들어줘서 비자 승인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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