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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traditional ira --> roth ira recharacterization 세금보고에 대하여

봉잡았네 | 2020.03.11 13:42: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보고를 하다가 꼬여서 세금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 저는 포닥이다가 2018년 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줄 모르고 2018년 초에 t-ira로 $5500 contribution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초에 2018 tax return 을 해보니 제가 retirement plan이 생겼고 (2018중 꼴랑 두달인데 말이죠...) 부부합산이 택스감면 소득한도를 넘어서 traditional ira에 대해 텍스 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파일하고 2019년 5월즈음에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서 알고보니 contribution은 다음해 4월15일 까지 되지만 recharacterization은 그해 12월까지 해야한다더군요. 그러면 제가 t-ira에서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한것은 2019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 이미 이것에 대한 택스를 2018에 냈는데 2019에 택스를 더 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2019년 말에 제 남편이 포닥에서 정규직이 됩니다. (이것도 하필 2019말에 되었네요....) 물론 남편의 t-ira에 2019년 초에 $6000 contribution을 마쳤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감면을 또 못받게 된거죠.... 그리고 2019년에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을 했어야 했는데 이 기한도 놓쳤고요. 이럴때는 2019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recharacterization를 해야하나요??

 

포닥때 t-ira에 부으면 세금 감면받는다는 동료말만 믿고 덜컥 부어버린게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까딱하다간 세금 두번내게 생겼어요. 마일모아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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