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시간째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보는 중인데 명확하지 않아서 마모에 질문올리게되었습니다.
최근 박사졸업후 3월부터 F1 OPT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F2 비자인 아내는 당연히 일을 안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Tax filing할때의 신분은 Non resident Alien의 경우 무조건 Single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ingle로 신고를 했고 이미 서류도 다 보냈죠. 그런데 회사에서 Health insurance를 가입하는데 와이프의 ITIN또는 SSN을 알려달라고합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일단 override해서 dependent로 추가해줬는데 ITIN을 나중에 알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ITIN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ITIN은 tax return 서류를 접수하는 시즌인 지금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려면 tax filing서류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single로 tax return 서류를 다 보낸 상태인데 어떻게 와이프 ITIN apply를 할수 있나요?? 와이프 명의로 tax filing을 또 해야 하는건가요?? 소득이 전혀없는데도요?
health insurance 가입시에 왜 ITIN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나중에 생길 일이 생기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Health insurance에 전화해보니 ITIN없어도 passport number로 health coverage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애초에 왜 ITIN이나 SSN을 required라고 표기하고 없으면 신청하고 번호 받으면 알려달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ITIN은 tax return할때만 신청가능하고, 이미 올해 tax return을 single로 해서 filing했을경우 올해 와이프의 ITIN번호는 못받는건지 궁금했어요.
1040nr에 married라고 표시는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학교에서는 어차피 NR은 싱글이나 메리드나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신청은 안되실 것 같네요.
저도 학교측에 물어봤는데 Non resident alien은 single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 일단 접수했으니 이제와서 어떻게 못하겠네요;; 올해 영주권 신청할예정이라 내년부터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겠네요..
지나가다 마침 제가 최근에 확인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올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내년 세금신고 하실 때는 married filing jointly 하실 수 없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셔야 할 거에요. 해당년도에 부부 모두가 nr 이었던 기간이 있기만 해도 joint 는 안된다고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저도 올해 nr 로서 마지막 택스 신고를 하는데 single 로 하라고 들었습니다. 위 bn님 말씀처럼 married jointly 는 해선 안되는 거고 married separately 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다들 single 로 하라고 해"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지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올해 영주권 시작해서, 2021년에 받으면 2022년도 tax return filing하는 2023년초가 되어서야 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해당년도에 부부 모두가 nr 이었던 기간이 있기만 해도 joint 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해당되나요? 이리저리 검색해본 결과 12/31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한명만 R 이면 MFJ 로 보고할수 있는것 같아서 혹시 제가 알아본게 틀렸나 합니다.
택스 리턴할때 W-7인가..그런 서류 같이 내면 ITIN을 신청 할 수 있는데, 공증 여권 사본을 같이 보내야합니다. 그런데 IRS에서 영사관 공증이여도 인정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주변에서 받았다는 사람도,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직접 여권들고 IRS가서 신청했습니다.
2018 tax reform 전에는 1040NR로 파일링해도, 배우자도 personal excemption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당 4천불 좀 안되게 taxable income 깎임) 그런데 지금은 인적공제가 사라지고, standard deduction이 증가했지만, no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을 claim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ITIN을 넣으나 안넣으나 사실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연방은 저러한데 주세금은 잘 모르겠네요.
얼마전에 취업 하셨으니, 올해도 non resident이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다면 박사이시니 FICA tax를 안내시는게 standard deduction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보다 훨 클겁니다. ㅎㅎ 연봉이 안오르고, 내년에 레지던트가 되시면 FICA 택스 땜에 실수령이 줄어 드실겁니다. ㅎㅎ
그리고 와이프분 ITIN은 크레딧히스토리도 만들고 크레딧 스코어도 올릴려면 빨리 만드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곧 와이프랑 같이 영주권 할거라서 올해 ITIN신청이 이미 물건너갔으니 내년부터는 ITIN신청해야겠습니다 (그전에 그린카드 승인이 안되면..) Federal은 rate가 nonresident alien이면 single이랑 같다고 한거 같아요. 다만 제가 있던 indiana주의 경우 1인당 천불씩 taxable income을 깎아주더라구요. 근데 non resident alien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잡하네요 ㅠ 한국처럼 구청가면 알아서 그자리에서 다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22년은 MFS로 신청했고 23년에 MFJ로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내년에 택스 보고 하기 전까지는 F2 의 ITIN 신청은 안되는 건가요?
이번달에 23년 보고 대비해서 미리 P2 ITIN 신청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22년이 tax resident로 mfs라면 22년을 mfj로 amend하는 1040x랑 w-7을 같이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리턴도 늘어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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