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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Reentry permit이 만료되더라도, 마지막 미국입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갈 수 있으면 입국에 문제가 없나요

레녹스 | 2020.03.25 06:09: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6월 한국 입국 (미국에 오래 거주하다가 reentry permit승인 받아서 한국에 옴)
2019년 8월 미국에 일주일간 다녀옴 (미국 입국할 때 reentry permit은 확인도 안하더라구요)
2020년 4월.24일, 곧 reentry permit이 expire됩니다.
2020년 4-8월 사이에 미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음. 
 
reentry permit이 만료가 되더라도 여름에 영주권만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USCIS자료를 읽어보니 reentry permit이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올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필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엔 작년 여름에 미국에 다녀왔으므로, permit이곧 만료되더라도 작년 여름에 미국에 갔었으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매년 잠깐씩은 업무로 인해 미국에 다녀올 수 있는데, 1년이 가기 전에 예를들면 10개월마다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모에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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