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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금 추정세(estimate tax) 페널티에 대한 질문

| 2020.04.17 16:25: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들어와서 마일모아에서 401k / ira / 경제 / 택스 등등을 어마어마하게 배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너무 무지했고 올해부터는 괜찮겠다 하면서 2019 tax report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estimate tax 페널티에도 걸리게 생겼네요. 이런게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ㅠㅠ

세금도 많이 owe해서 사실 놀랐는데 withdraw가 너무 적었던가 봅니다. 혹시 연락오면 내야겠다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무지에는 끝이 없네요.. 그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룰을 좀더 이해하고 싶은데요. 룰 원문도 읽고 블로그 같은데서도 읽어보았지만,  라이트닝님의 예전 답글이 본 중에 가장 명쾌하네요.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1. 

보통 그럼 세금 보고를 1월 즈음에 하시거나 (estimate tax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아니면 아예 원천징수를 높여서 리턴을 받게끔 조정하시는 (그리고 신경안쓰고 4월 15일까지?) 게 보편적인 방법인가요?

 

Q2.

작년 세금이 X 였다고 하고, 이번 세금이 Y였다고 할때, 제가 가령 0.8Y만을 원천징수 했다고 하면요 (==> 80% 즉 2번을 만족 못함)

그리고 그 0.8Y가 X보다 작으면 (고소득자 1.1X보다) 작으면 (==> 3번 만족 못함)

penalty 대상이 되상이 될거 같은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거 맞나요?)

 

Q3.

4월 15일에 파일링 했을때 3달치 이자가 어디에 매겨지는 건가요?

1% 정도가 미납분인 0.2Y 정도에 매겨지나요? 아니면 전체 Y 에 대해 매겨지나요? ;;

 

Q4.

만약 401K를 시작해서 2020년에 AGI 를 크게 낮춘다면요, 2020년  세금총액이 2019년 세금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거라서

3번은 당연히 만족 못하게 될건데요, 2번 조건인 90%를 내는게 중요하겠군요?

 

401K하면 현재 원천징수로도 택스 리턴으로 바뀔것 같다고 판단되면, 굳이 원천징수 (allowance라고 불리는거 같은데..)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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