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와서 마일모아에서 401k / ira / 경제 / 택스 등등을 어마어마하게 배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너무 무지했고 올해부터는 괜찮겠다 하면서 2019 tax report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estimate tax 페널티에도 걸리게 생겼네요. 이런게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ㅠㅠ
세금도 많이 owe해서 사실 놀랐는데 withdraw가 너무 적었던가 봅니다. 혹시 연락오면 내야겠다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무지에는 끝이 없네요.. 그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룰을 좀더 이해하고 싶은데요. 룰 원문도 읽고 블로그 같은데서도 읽어보았지만, 라이트닝님의 예전 답글이 본 중에 가장 명쾌하네요.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1.
보통 그럼 세금 보고를 1월 즈음에 하시거나 (estimate tax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아니면 아예 원천징수를 높여서 리턴을 받게끔 조정하시는 (그리고 신경안쓰고 4월 15일까지?) 게 보편적인 방법인가요?
Q2.
작년 세금이 X 였다고 하고, 이번 세금이 Y였다고 할때, 제가 가령 0.8Y만을 원천징수 했다고 하면요 (==> 80% 즉 2번을 만족 못함)
그리고 그 0.8Y가 X보다 작으면 (고소득자 1.1X보다) 작으면 (==> 3번 만족 못함)
penalty 대상이 되상이 될거 같은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거 맞나요?)
Q3.
4월 15일에 파일링 했을때 3달치 이자가 어디에 매겨지는 건가요?
1% 정도가 미납분인 0.2Y 정도에 매겨지나요? 아니면 전체 Y 에 대해 매겨지나요? ;;
Q4.
만약 401K를 시작해서 2020년에 AGI 를 크게 낮춘다면요, 2020년 세금총액이 2019년 세금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거라서
3번은 당연히 만족 못하게 될건데요, 2번 조건인 90%를 내는게 중요하겠군요?
401K하면 현재 원천징수로도 택스 리턴으로 바뀔것 같다고 판단되면, 굳이 원천징수 (allowance라고 불리는거 같은데..)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1. 보통 w-2분들은 w-4/원천징수 조정하는 게 맞죠. 아니면 분기별로 estimated payment를 따로 내시던지요. 보고는 4월에 하더라도 1월에 미리 estimated tax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2. 네
3. 네
4. 상황에 따라 allowance 0으로 하셔도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 6개월 치 잇으시면 일부러 세금 위드홀딩 적게 하고, 미니멈스펜딩으로 estimated tax 냅니다.
미납금인 0.2Y에 대해서만 최대 1%의 패널티를 냅니다 (Q3).
따지고보면 (평균적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 돈을 굴릴수가 있게되는데 1%만 추가로 내는거니까 억울한건없어요.
하지만 급하게 목돈을 마련하는게 부담스러우니까 제일좋은건 적게토해내거나 적게돌려받는거죠 (Q1).
W4폼이 많이 바뀌어서 더이상 간편하게 allowance 적어내는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계산하게되어있네요.
참고로 월급받을때 401K에 맞춰서 원천징수금액이 같이 바뀌기때문에 401K 여부에 따라 돌려낼세금이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것같아요.
텍스 위드홀딩을 0 이나 1로 하면 왠만하면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을 안 낼겁니다.. 저같은 경우 두명이 모두 1로 하는데... Capital Gain (매년 좀 많이 달라져요)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낼지 몰라서 이거에 대한 추가 세금에 대한 이자로 .. 1,2월에 세금계산해보면 매년 연방정부 몇백불, 주세금 몇십불 더 내고 있습니다..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 2019 세금납부 기한이 페널티 없이 7월로 연기되었는데... 세금보고는 4월에 하고 세금은 4월에 일부, 7월에 일부 내면 세금에 대한 이자 페널티는 많이 늘어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텍스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제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1월에 계산 된거랑 4월에 계산된게 거의 같은거 같아요..
(답은 모르겠지만) 저야말로 묻어가는 질문해도 될까요. 어느 택스 프로그램이 페널티까지도 알려주나요? 터보택스일까요? 작년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셨기에 전년도 기록을 가지고 계산하는건가요?
터보텍스 HR Block 둘다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상되는 페널티가 얼마인데.. 지금 낼래 아님 IRS 에서 페널티 편지받고 낼래 물어보거든요..
저같은 경우 2019는 HR Block 으로 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른 tax 프로그램 전년도 data import 가 되서 상관없습니다.. 몇년전에 두개 같이 돌려서 비교해봤는데.. 두개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페널티는 납부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화일링하면서 납부하니 보통은 화일링하는 날과 같긴 하지만요.
기준 이자율이 있는데, 요즘은 FED 이자율도 낮아져서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tax penalty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늦게 내셔도 별 문제는 안되겠네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트닝은 모르는게 없으세요...
묻어가는 질문 하겠습니다. 패널티를 피하려면 그냥 W2 숫자 기준으로 세금만 충분히 찍히면 되는 것이겠죠? 설마 1년 동안 고르게 세금 안 냈다고도 패널티 물릴까요? (아무래도 이걸 IRS가 계산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이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최종 결정 세액이 1만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2019년 초반에는 W4 숫자를 높여서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상반기 동안 2천불만 냈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Single/0으로 기록하고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서 결국 최종 9500불을 채웠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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